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고합273·부산지방법원·2008-10-14·1심
필로폰 11.4g을 신체에 숨겨 밀수입한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준비함
징역 5년
2008고합611·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
캐나다에서 대마 2.23g을 고체풀에 숨겨 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뒤 우편함에서 수령함
집유 2년 6월
2010고합409·부산지방법원·2010-09-03·1심
미국에서 합성대마 성분이 든 갈색분말을 두 차례 주문해 뉴질랜드를 거쳐 국내로 들여온 뒤 흡연함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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