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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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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2개 항
제1항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1호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2호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3호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4. 4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5호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6호

    6.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7. 7호

    7.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8. 8호

    8. 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9. 9호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

  10. 10호

    10. 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 11호

    11. 제48조를 위반한 자

  12. 12호

    12.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13. 13호

    13.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1호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2. 2호

    2.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3. 3호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4. 4호

    4.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

  5. 5호

    5.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6. 6호

    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3항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1호

    1. 분할되는 회사

  2. 2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3호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4. 4호

    4.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5호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6호

    6. 사업자의 재산상태

  7. 7호

    7.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8. 8호

    8. 제20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의 출자금액

  9. 9호

    9. 제20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 채권 등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10. 10호

    10. 제20조제3항제6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도록 한 주식, 채권 등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제4항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1호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2호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3호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4호

    4.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5호

    5. 손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인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제5항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호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2호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3호

    3.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였던 회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제4항제5호의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6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호

    1.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하나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기업결합

  2. 2호

    2.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제7항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항

⑧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7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호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호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제9항

⑨ 기업결합을 하려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신고기간 전이라도 그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항

⑩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1호

    1. 신청인이 동의의결의 신청을 취소한 때

  2. 2호

    2.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3. 3호

    3.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4. 4호

    4. 동의의결의 이행이 모두 완료된 때

  5. 5호

    5. 동의의결이 취소된 때

제11항

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하나의 회사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를 기업결합신고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다.

제12항

⑫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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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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