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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1. 1호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2호

    2. 조합원의 자격

  3. 3호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4. 4호

    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5호

    5.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 6호

    6.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7. 7호

    7.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8. 8호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9. 9호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10. 10호

    10.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11. 11호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

  12. 12호

    12. 제73조제3항에 따른 이자 지급

  13. 13호

    1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14. 14호

    14.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15. 15호

    15.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16. 16호

    16.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7. 17호

    17. 정관의 변경절차

  18. 18호

    1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제3항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항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

제6항

⑥ 시장ㆍ군수등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3.1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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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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