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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3월 13일, 참가인 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피고에게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였다.
2021년 5월 24일, 피고가 도시정비법 제41조에 따라 참가인의 전 감사를 지낸 C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였다.
2024년 2월 29일, 원고 외 117명이 피고에게 C의 선정이 부적법하다며 선정 취소 민원을 제기하였다.
2024년 3월 13일, 피고가 '도시정비법상 전문조합관리인의 해임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이 사건 회신)하였다.
2024년 4월 16일, 참가인 조합이 해산하고 C가 대표청산인에 취임하였다.
이후 C는 2024년 12월 7일 대표청산인을 사임하고 D가 대표청산인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외 117명이 피고에게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취소 민원을 냈으나 피고가 해임 불가 취지로 회신하자, 원고가 그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원고적격도 인정되지만, 이미 조합이 해산되어 회신이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지 않다며 소를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은 시장·군수 등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하고, 그 선정을 철회하거나 철회를 거부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도시정비법령상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나 철회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구체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합원인 원고에게는 그 철회를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그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 상태를 원상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참가인 조합이 2024년 4월 16일 해산하였고 전문조합관리인이던 C가 대표청산인에 취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회신이 취소되더라도 피고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철회·취소할 여지가 없어 회복할 권리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조합장 지위 회복이나 명예 훼손 등의 불이익은 불명확하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법성 확인이나 법률문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이미 상황이 바뀌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지 않으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또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나 그 철회 거부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며, 조합원은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지만 소의 이익 요건까지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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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7771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처분 취소 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A
피 고****청장
피고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2025. 5. 30.
판 결 선 고2025. 8.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13.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취소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
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1. 3. 1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
고에게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기로 하는 안건을 결의하였다.
나. 피고는 2021. 5.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라 참가인의 전 감사였던 C를 참가인의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였다.
다. 원고 외 117명은 2024. 2. 29. 피고에게 ‘C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한 것은
조합장 부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24. 3. 13. 위 민원에 대하여 ‘2020. 11. 26. 대법원 판결(2020다
******)로 조합장 선출에 대한 결의가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원고 등과 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항소심(2023누*****)으로 도시정비법 제41조에 따라 기존 조
합임원의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요청된 2021. 5. 25.자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은 유효함이 판단되었다. 도시정
비법상 전문조합관리인의 해임방법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업무수행 중 법령
위반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결격사유 발생 시만 전문조합관리인의 해임이 가능함을
안내한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9, 13,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3 -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대상적격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
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41조 제5항).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
정은 시장.군수 등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즉 처
분에 해당한다. 또한 도시정비법령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취소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
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참조), 전문조
합관리인의 선정 철회
1)
내지 그 거부 역시 시장.군수 등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나. 원고적격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령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조합의 총회 결의에 따라
조합전문관리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조합전문관리인이 조합임원의 직무를 대행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임이나 그 철회(취소)는 조합원의 권리.
1) 원고들이 민원(갑 제2호증)을 통해 피고에게 구한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참가인이 원고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
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고, 이 사건 회신(갑 제3호증)도 ‘업무수행 중 법령 위반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결격사유 발생시만
전문조합관리인의 해임이 가능함을 안내드린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거부한 행정행위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철회’에 가깝다.
- 4 -
의무에 직접적.구체적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조합원들로서는 조합
전문관리인 선정의 철회(취소)를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
당하다. 원고 역시 참가인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전문관리인 선정의 철회(취소)를 거부하
는 내용을 담은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다. 소의 이익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
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
복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
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
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2022. 10. 15.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해산 및 청산인 선임을 의결한 사실, 참가인은 위 의결
에 따라 2024. 4. 16. 해산하였고, 전문조합관리인이었던 C는 같은 날 대표청산인에 취
임한 사실, C는 2024. 12. 7. 대표청산인을 사임하고 D가 대표청산인이 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신이 취소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 취지에 따른 재
- 5 -
처분(전문조합관리인 C의 선정 철회 내지 취소)을 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취소로써 회
복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피고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처분이 취소
되면 원고가 조합장 지위를 회복하고, 조합 해산 시 당연직 청산인이 될 법률상 지위
를 가진다’거나, ‘피고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처분으로 인해 종전 조합 임원들의 직무
수행이 무권행위로 취급되고,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원고에게 실질적인 법률상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신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조합장 또는 대표청산인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불
이익의 내용도 불명확하며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회신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
제의 해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를 지
적하는 피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 6 -
[별지]
관계 법령
■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
한 재결을 말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
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할 것
②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ᆞ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시ᆞ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ᆞ회계사ᆞ기술사 등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
- 7 -
하게 할 수 있다.
1.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을 요청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절차, 업무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
이 된다.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
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ᆞ의무ᆞ보수ᆞ선임방법ᆞ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
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
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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