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7노2685·서울형사지방법원·1987-07-10·2심
신호기나 안전표지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행위
—
2024고정223·서울서부지방법원·2024-07-18·1심
경찰관의 수신호 지시에 따라 서행 중이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