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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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8누69808·서울고등법원·2019-09-06·2심
자연녹지지역 내 아스콘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관할 관청이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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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64209·서울고등법원·2023-11-03·2심
원고가 자연녹지지역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탈사시설(샌딩기, 압축기)을 증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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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55383·서울고등법원·2018-01-18·2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되자, 관할 지자체가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근거로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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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7065·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
자연녹지지역 내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 설치, 폐쇄명령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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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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