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제2항
②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제3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12.30>
제4항
④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노1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5-15·2심
파업 중에 대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 파업 참여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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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71748·서울행정법원·2023-01-12·1심
원고 회사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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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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