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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대의원회

제17조(대의원회)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2항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제3항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제4항

④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5>

제5항

⑤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1.5>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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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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