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서류비치등

제14조(서류비치등)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1호

    1. 조합원 명부(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명칭)

  2. 2호

    2. 규약

  3. 3호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4호

    4. 회의록

  5. 5호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제2항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