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구합18266·서울행정법원·2006-02-07·1심
외국인 근로자 91명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설립신고서를 제출함
—
2008구합32744·서울행정법원·2008-12-02·1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