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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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4구합6572·제주지방법원·2025-02-18·1심
동성애자인 외국인들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했으나, 출입국 당국이 거짓 서류 제출과 경제적 이유를 들어 심사에 회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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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단20151·부산지방법원·2025-09-24·1심
기니 국적의 외국인이 김해공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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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인라4·인천지방법원·2014-04-30
외국인이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했으나 입국불허를 받고 송환대기실에 약 5개월간 수용되어 수용 해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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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02·서울행정법원·2024-06-28·1심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기타(G-1)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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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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