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47조
명령 위반
제47조(명령 위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4노184·광주고등법원·1974-11-13·2심
대간첩작전 중 중대장의 실탄발사 금지와 음주 금지 지시를 어기고 실탄을 발사하고 음주함
무죄
2025고합151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08·1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 채 상병 사망 사건 (1심)
집유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