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98고단2858서울지법 북부지원 1심1998-11-12 선고검수완료

전투경찰대원이 병가 후 복귀하지 않고 숨어 지내다가, 어머니가 대신 받은 복귀명령서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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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법 북부지원 98고단2858 공무집행방해 사건(1998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 군형법 제44조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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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1년 1월 13일부터 OO지역에 있는 제○○○전투경찰대 소속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중, 같은 해 2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병가를 낸 뒤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숨어 지냈다.
  • 그 후 피고인은 주거지를 떠나 OO지역 일대 건축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며 약 6년 넘게 은신 생활을 이어갔다.
  • 1997년 10월 29일, 제○○○전투경찰대장은 피고인이 입대 전 거주하던 집으로 복귀기간을 1997년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로 정한 전경복무이탈자복귀명령서를 발송했고, 그 집에 살던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를 대신 수령했다.
  • 피고인은 명령서가 집에 도착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지내다가, 1998년 4월경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그제서야 명령서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검사는 피고인이 복귀명령서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아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며 항명죄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전투경찰대원이 병가를 낸 뒤 복귀하지 않고 약 6년 넘게 숨어 지내던 중, 1997년 10월에 발송된 복귀명령서를 어머니가 대신 받았고 본인은 1998년 4월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검사는 이를 두고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며 항명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명령서가 도달한 사실을 본인이 인식하지 못했고 뒤늦게 알았을 때는 이미 복귀 기한이 지나 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항명죄가 성립하려면 명령권 있는 상관의 구체적인 명령을 전투경찰대원이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불복종해야 한다고 봤다. 단순히 명령이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 이 사건 복귀명령서는 피고인이 아닌 어머니가 수령했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명령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명령서 도달 사실을 알게 된 1998년 4월경에는 이미 복귀 기한인 1997년 11월 31일이 한참 지난 뒤여서, 그 시점에는 명령을 이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 법원은 군형법상 명령위반죄와 달리 항명죄의 명령은 구체적이어서 명령을 받는 사람이 이를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결국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항명죄가 인정되려면, 명령을 받는 사람이 그 명령을 실제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건이다. 명령서가 집에 도착했더라도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기한이 지나버렸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명령 위반죄에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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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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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항명죄의 성립 요건

  2. 2

    [2] 미복귀 전투경찰대원이 전경복무이탈자복귀명령서상의 복귀기간이 도과한 다음 위 명령서의 도달사실을 안 경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1. 1. 13.부터 **** 제○○○전투경찰대 소속 전투경찰로서 복무하다가 같은 해 2. 26.부터 3. 27.까지 병가 후 복귀하지 아니한 채 숨어다닌 자인바, 1997. 10. 29. **** 소재 **** (동ㆍ호수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 제○○○전투경찰대장으로부터 같은 해 11. 31.까지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전경복무이탈자복귀명령서(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를 발송받고도 복귀하지 아니함으로써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이 작성한 진술서 및 동인이 사본한 전경복무이탈자복귀명령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0. 11. 15.자로 육군 제□□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은 후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으로 전임되어 1991. 1. 13.부터 전투경찰로서 복무하다가 위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근무를 이탈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주거지를 떠나 **** 일대의 건축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면서 숨어 지내온 사실, 제○○○전투경찰대장은 1997. 10. 29. 피고인이 입대하기 전에 거주하던 **** **** (동ㆍ호수 생략)에 "복귀기간:1997. 11. 1.∼11. 31.(1개월), 복귀장소 및 요령: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파출소)에 자진출두 신고하거나 원소속부대에 자진귀대한다, 복귀자특혜:위 복귀기간 중 자진출두 신고하거나 자진귀대할 때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리한다, 미복귀자조치:위 복귀기간 중 복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죄(복무이탈 또는 명령불복종)로 의법 조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명령서를 발송하였고 당시 그 곳에 거주하던 피고인의 어머니 공소외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1998. 4.경 위 공소외인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이 사건 명령서가 집에 온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 의율하고 있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소위 항명죄는 전투경찰대원이 명령권 있는 상관의 정당한 특정명령(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그것을 인식하면서 고의로 이에 불복종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라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령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명령의 도달사실을 알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위 일시경에는 이미 이 사건 명령에 따른 복귀시한은 도과되어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근무이탈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위와 같은 경우에 군에서는 미복귀자에 대하여 참모총장 명의의 복귀명령을 정기적으로 일간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항명죄를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44조가 아닌 제47조의 명령위반죄로 의율, 처단하고 있는바, 전투경찰대설치법에는 위와 같은 처벌조항이 없어 그 대신 소속전투경찰대장 명의의 복귀명령서를 주소지에 발송하고 이를 미복귀자가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의 항명죄로 의율, 처단해 온 것으로 보이나, 항명죄에서의 명령은 명령위반죄의 명령과는 달리 구체적인 명령으로서 수명자가 이를 인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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