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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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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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23692·서울고등법원·2014-01-10·2심
원고가 소유한 주식 매각대금의 배분에서 피고가 국세와 지방세 채권에 배분하지 않고 추징금 채권에 우선 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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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2697·서울고등법원·2012-05-25·2심
원고가 피고 1에게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요구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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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9690·서울고등법원·2012-01-25·2심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공익채권을 매입했으나, 체납처분 공매대금이 정리조세채권자인 피고에게 우선 배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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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9803·수원지방법원·2000-06-21·2심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채권을 근거로 회사 소유 화물차에 가압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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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851·서울고등법원·2007-10-26·2심
원고가 소외 회사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마포세무서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금과 그에 대한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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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948·울산지방법원·2012-09-14·2심
소액임차인으로서 공매 배분금 1,400만 원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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