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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같은 항의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1호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2호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3호

    3. 60세가 되었을 것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청한 날부터 소멸된다.

제3항

③ 제2항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이 발생하기 전의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제4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 취소 방법ㆍ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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