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행정소송
제90조(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구합15375·서울행정법원·2015-04-09·1심
원고 병원이 폐암 환자에게 항암혈맥약침술을 시행하고 9,200,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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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04053·대구지방법원·2017-09-20·2심
교도소 수용기간 중 부과된 건강보험료 부당이득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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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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