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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의 종류

제6조(가입자의 종류)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제2항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5.29>

  1. 1호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2호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3호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4호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제3항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제4항

④ 삭제 <2018.12.1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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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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