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제39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누39955·서울고등법원·2011-06-08·2심
건강검진 당일 기존 질병과 다른 질병에 대해 진료하고 진찰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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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27925·서울행정법원·2007-09-13·1심
서울대학교병원이 선천성 기관지 기형 환자 가족에게 진료비 일부를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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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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