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5누23311·부산고등법원·2017-02-03·2심
군 복무 중 무릎 부상을 입은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
2023구단81254·서울행정법원·2024-07-09·1심
해군 복무 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 후 공상으로 전역한 뒤, 실제 상이처가 추간판탈출증(L4-5)이라며 국가유공자 인정상이처 정정 확인을 청구함
—
2023구단53570·서울행정법원·2025-11-21·1심
특전폭파 부사관으로 복무하며 폭발음·소음에 반복 노출되고 수중강하·수중폭파 훈련과 구타를 겪어 청력 손상을 입었다.
—
2018구단10326·광주지방법원·2021-09-09·1심
군 복무 중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와 내측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돼 수술받음
—
2012구합2263·울산지방법원·2013-01-09·1심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출근 준비 중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