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ㆍ통신등
제8조(회합ㆍ통신등)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제2항
② 삭제 <1991ㆍ5ㆍ31>
제3항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ㆍ5ㆍ31>
제4항
④ 삭제 <1991ㆍ5ㆍ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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