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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ㆍ통신등

제8조(회합ㆍ통신등)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제2항

② 삭제 <1991ㆍ5ㆍ31>

제3항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ㆍ5ㆍ31>

제4항

④ 삭제 <1991ㆍ5ㆍ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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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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