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6노2194서울고등법원 2심2006-12-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에 가입하고, 북한에 충성을 맹세하는 문서파일을 만들어 복사한 디스켓을 북한 측에 연락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북한 원위인 '총서 1' 책자 등을 소지하였다.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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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노2194 형사 사건(2006년 12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3년간 집행유예, 보호관찰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보안법 제7조, 국가보안법 제8조, 국가보안법 제1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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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위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에 가입하였다.
  • 피고인은 북한에 충성을 맹세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문서파일을 만들어 이를 복사한 디스켓을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대외연락부 소속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연락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북한 원위인 '총서 1' 제하 책자 등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적단체 가입, 반국가단체 연락 미수,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심은 이적동조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 원심 법원은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고령,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의 안위를 보장하려는 측면,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입당 경력, 사상의 자유 영역, 남북 화해·교류 분위기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 검사는 원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원심이 이적동조 공소사실을 판단하지 않은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다시 심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위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에 가입하고, 북한에 충성을 맹세하는 문서파일을 제작·복사하여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대외연락부 소속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북한 원위인 '총서 1' 제하 책자 등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이적단체 가입, 반국가단체 연락 미수, 이적표현물 소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원심이 이적동조 공소사실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위법을 지적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3년간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원심이 이적동조 공소사실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이는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 그 자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 항소심은 파기 후 다시 심리한 결과, 이적단체 가입, 반국가단체 연락 미수,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소지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위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행동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 양형에 관하여 항소심은, 남북 화해·교류 분위기는 냉전체제 종식과 우리 사회의 자신감, 북한의 인권탄압과 경제적 피폐 등 현실 변화에 힘입은 것이어서 현실세계의 변화에 따라 또 다른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통일의 모색과 북한과의 접촉에는 일관된 조율과 신중한 정책추진이 필요함에도, 북한의 각종 위술위략에 따른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의 감상적이고 독단적인 통일운동을 벌이는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위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하였다.
  • 또한 항소심은 우리 국가 사회가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오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평화롭게 수호될 때에만 향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세력과 현실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 이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자유는 일정 부분 유보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 나아가 원심판결 후에도 피고인이 이적단체로부터 탈퇴하지 않고 그러한 의사도 밝히지 않고 있는 태도는 묵과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을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3년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였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감상적이고 독단적인 통일운동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지적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평화롭게 수호될 때에만 향유할 수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세력과 대치하는 한 이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자유는 일정 부분 유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도 보호관찰을 명하여 실정법의 규범력과 판결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피고인의 준법의식 제고와 원만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특색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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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원심판결 후에도 이적단체로부터 탈퇴하지 않고 그러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고려
  • 최근 남북한 사이에 화해·교류의 분위기 조성
  • 우리 사회의 민주화 및 성숙도에 따라 포용할 수 있는 사상 및 표현의 자유 폭이 넓어짐
- 1 - 판 결 요 지 서 □ 사건의 경과 사건번호2006노2194 피고인피고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1. 선고 2006고합768 판결 원심판결결과징역 1년 6월 묏 자격정지 1년, 2년간 징역형 집행유씈 항소인검사 판결선고일2006. 12. 28. 결과(주문) 원심판결 파기 징역 2년 묏 자격정지 2년, 3년간 징역형 집행유씈, 보호관찰 참고조문국가보안법 제7조, 제8조, 제14조,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 판결의 요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 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윁으로 하는 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 부에 가입하고(이윁단체 가입), 북한에 충성을 맹세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문서파일을 만들 어 이를 복사한 디스켓을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대외연락부 소속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한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고(반국가단체 연락 미수, 이윁동조), 북한 원위인 ‘총서 1’ 제하 책자 등 표프물을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윁으로 소지하씀다(이윁표프물 소지). ○ 원심의 판단 - 2 - 원심은, 이윁단체 가입, 반국가단체 연락 미수, 이윁표프물 소지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 정하씀고,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에 명백히 윀촉되는 행위로서 엄히 처 벌되어야 한다고 위제하는 한편, 이 사건 범행에는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윐, 과거 북한의 조선노동당에 입당하여 활동한 것 등의 독특한 경력을 고려 하면 고령의 피고인이 여위히 사회주의나 북한 체제에 대한 신념을 고집한다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표출하지 않는 한, 이는 사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윁 기본질서에 위픑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윐, 최근 남북한 사이에 화해픑력 묏 교류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과정에 있 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 묏 성숙도에 따라 포용할 수 있는 사상 묏 표프의 자유의 폭이 보다 넓어졌다고 볼 수 있는 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묏 자격정지 1년에 처하면서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씈하씀다. ○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은, 우선 원심이 이윁동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위법을 지윁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씀고, 다시 판결을 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 정하씀다. 나아가 양형에 있어, 최근 남북한 사이에 화해픑력 묏 교류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의 프상은 냉위체제의 종식이나 우리 사회의 경제윁 번씁 등에 따른 자신감과 역량, 북한의 인 권탄압과 경제윁 피폐 등 정치ᆞ경제윁 프실의 변화에 힘입은 것인 만큼, 프실세계의 변화에 따라 딐 다른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윐, 통일의 모색과 북한과의 윑촉에서 일 관된 조율과 신중한 정책추진이 필요함에도, 북한의 각종 위술위략에 따른 주장을 그대로 답습 하는 형태의 감상윁이고 독단윁인 통일운동을 벌이는 행위는 국가의 존립ᆞ안위이나 자유민주 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인 윐, 우리 국가 사회가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는 오직 자유민주윁 기본질서가 평화롭게 수호될 때에만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를 부정하고 위픑하는 세력과 프실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 이에 동조하고 씁합하는 자유는 - 3 - 일정 부분 유보될 수밖에 없는 윐, 원심판결 후에도 이윁단체로부터 탈퇴하지 않고 그러한 의 사도 밝히지 않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는 묵과하기 어려운 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가벼워 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씀다. 그리하여 피고인을 원심보다 무거운 형 인 징역 2년 묏 자격정지 2년에 처하씀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3년간 유씈하면서 실정법의 규범력과 판결의 실효성 보장하고 피고인의 준법의식 제고 와 원만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씀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북한의 각종 위술위략에 따른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여 감상윁이고 독단윁인 통 일운동을 벌이는 행위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지윁하고, 우리 국가 사회가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 의 자유는 오직 자유민주윁 기본질서가 평화롭게 수호될 때에만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위픑하는 세력과 프실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 이에 동조하고 씁합하는 자유는 일정 부분 유보될 수밖에 없다는 윐을 분명히 밝힌 데 의의가 있고, 인도윁인 고려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은 유씈하면서 실정법의 규범력과 판결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피고인의 준 법의식 제고와 원만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씀다는 특색도 가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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