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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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3구합497·춘천지방법원·2013-08-16·1심
대학교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인건비와 물품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가로챈 행위에 대해 대학 측이 징계부가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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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30158·춘천지방법원·2025-05-27·1심
국립대 교수가 연구재료비와 회의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연구비를 편취한 사유로 정직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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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080·울산지방법원·2018-07-12·1심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돈을 받고, 실제 조사 없이 피해자를 조사한 것처럼 허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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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69886·수원지방법원·2018-09-06·1심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해, 실제 수업하지 않은 시간의 강사비를 받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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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262·대전지방법원·2013-06-28·1심
교장으로 재직하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고, 전세버스를 사적으로 이용한 뒤 대가를 치르지 않았으며, 출장을 빙자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회계질서를 어지럽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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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구합2459·대구지방법원·2014-03-21·1심
교사가 학교장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기 및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후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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