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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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54771·인천지방법원·2021-04-22·1심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을 문서가 아닌 휴대폰 문자로 통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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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30832·춘천지방법원·2021-08-24·1심
학교폭력 징계처분(서면사과·봉사·특별교육) 무효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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