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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 2020구합54771 행정 사건(2021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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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중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고, 피고는 이를 문서가 아닌 휴대폰 메시지로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 처분으로 임원선거 입후보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자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중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고, 피고는 이를 문서가 아닌 휴대폰 메시지로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 처분으로 임원선거 입후보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자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을 문서가 아닌 휴대폰 문자로 통지한 사건. - 일시: 2020. 1. 14. - 장소: **** - 행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원고를 포함한 학생 7명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고, 피고가 이를 휴대폰 메시지로 통지 - 결과: 원고가 임원선거 입후보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음 - 청구: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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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지 방 법 원
제 1-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0구합54771 서면사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원 고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중
담당변호사 ****
피 고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3. 25.
판 결 선 고2021. 4. 22.
주 문
1.피고가 2020.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19년에 ****에 재학 중이었고, 현재에도 위 중학교에 재학 중이다.
나.E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20. 1. 7. 회의를 개
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같은 반 학생들 7명 사이의 갈등사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여, 위
7명 모두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
하였다.
다.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0. 1. 14. 원고를 포함한 위 학생들에 대하여 피해학
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는데(다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2020. 1.
17.경 E 학생부장 G로부터 위 처분내용을 찍은 이미지와 함께 ‘이번 학폭과 관련된 학
생(7명)들의 조치는 모두 동일하게 1호 서면사과 조치결과가 나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휴대폰 메시지를 수신하였다.
라.원고는 2020. 6. 19.경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 하였으나 학칙 상 징계사유가 있
는 학생은 출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 3 -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적이 없고, 특히 행정절차법 제24조 제
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문서로 한 것이 아니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이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
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
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
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
면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휴대폰으로 하였을 뿐이므로, 위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
24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에 해당한다.
라.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통보를 전자로 한 것은 대다수의 학생 및 학부모가
문자로 빠르게 통보를 받기를 원하고 이 사건에서도 전 과정을 전화 및 문자로 진행하
- 4 -
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묵시적, 관행적으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묵시적 사정이나 관행만으로는 전자문
서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또한 피고는 당시는 학년말이어서 졸업식, 종업식,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등
학사일정을 마무리해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관리계획 수립,
교사의 전출입이 예정되어 있어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은 교육
적 배려를 한 것으로서 사실상 처벌의 의미가 없으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일반 고
등학교의 진학 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2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유효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는 겨울방학(2019. 1. 1.부터 2020. 2. 2.까지) 중이었고, 통상 서면통지에
걸리는 기간은 2~3일에 불과하며 원고가 수령을 거절할 만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시한 업무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하여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다른 상급학교가 신입생을 선발하는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생활기록부의 제출이 필요한 가능성도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임원 선거에 입후보를 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신속히 처
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3.결론
- 5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양지정
판사박강균
판사김석범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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