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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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3누17094·서울고등법원·2004-11-24·2심
원고들이 전자출원 착오로 동일한 명세서가 첨부된 두 개의 분할출원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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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허7005·특허법원·2005-09-30·3심
동일한 발명을 같은 날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각각 출원하여 모두 등록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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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허7110·특허법원·1999-05-28·3심
원고가 베갯속용 칩 제조방법 특허의 무효심판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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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허11·특허법원·2004-11-05·3심
OO회사가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 무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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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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