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9. 12. 31. 행정자치부령 제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5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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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0구3468·대구지방법원·2001-03-22·2심
전신전화국 건물을 신축·소유하며 재산세를 납부하던 중, 과세관청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가산율을 적용해 재산세 등을 증액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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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596·대구고등법원·2001-09-07·2심
건물에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가산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증액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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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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