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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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97나20856·서울고등법원·1997-08-27·2심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1 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하자 피고가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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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209·춘천지방법원·2005-01-13·1심
건물을 신축한 뒤 건축공사비·설계비·감리비를 포함한 취득가격을 신고·납부했지만, 설계비·감리비는 개인사업자와의 계약이라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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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7854·의정부지방법원·2012-08-22·1심
망인이 피고A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피고A가 망인 사망 후 이를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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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0016·청주지방법원·2014-07-10·1심
골프장을 사들이며 낸 세금에 대해 관공서가 추가로 매긴 세금이 정당한지를 두고 다툰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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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단10872·광주지방법원·2016-07-21·1심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2,700만 원에 사서 그 금액으로 취득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이 시가표준액 3,38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매겨 납부서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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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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