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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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0누61210·서울고등법원·2021-06-03·2심
원고 소유 토지의 공공보행통로 부분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 도로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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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30344·서울고등법원·2024-10-31·2심
원고가 자기 소유 토지 안에 사설 도로를 만들어 일반인 통행에 개방한 뒤, 그 도로 부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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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단62641·서울행정법원·2023-02-15·1심
원고가 소유한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 피고가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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