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30344서울고등법원 2심2024-10-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기 소유 토지 안에 사설 도로를 만들어 일반인 통행에 개방한 뒤, 그 도로 부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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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누30344 행정 사건(2024년 10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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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약 148,581㎡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안에 아스팔트로 포장된 차도(16,378.6㎡), 펜스가 설치된 공사장 부분(959.6㎡), 보도블럭으로 포장된 보행로(4,362.3㎡) 등 합계 21,700.5㎡의 사설 도로를 조성했다.
  • 피고는 2019년 9월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재산세 1,413,291,12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495,071,890원, 지방교육세 282,658,22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사건 도로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되는 사설 도로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부과처분 중 재산세 1,206,877,622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422,765,824원, 지방교육세 241,375,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항소심에서 추가된 증거를 더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도로가 일반인 통행에 개방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통행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토지(148,581㎡) 안의 사설 도로에 대해 피고가 2019년 귀속 재산세 등 약 21억 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이 도로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 도로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이 도로가 일반에 개방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 제약 없이 통행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도로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이 도로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통행에 이용할 수 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 토지 전체 규모가 148,581㎡로 매우 커서, 차도나 보행로 없이 건축물이 완공되면 보행자나 차량이 멀리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생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개방하는 공공보행통로로 차도와 보행로를 조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지어진 건축물 이용객들의 편의나 자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이 사건 도로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 도로 중 959.6㎡ 부분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사용이 제한되기도 했다.
  •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토지는 외부 공간과 구분되는 독립된 단지 형태를 띠고 있었고, 도로 부분에는 이용객이나 일반인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와 벤치 등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었다.
  • 원고가 차량이나 보행자의 진출입을 통제하고 있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도로상에 추가 시설물을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고 그 필요에 따라 도로를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이 사건 도로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설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사설 도로가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그 도로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여지가 남아 있거나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이 아무 제약 없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도로의 개방 여부만이 아니라 소유자가 그 도로를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관리·사용해 왔는지가 비과세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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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9. 10.원고에 대하여 한 ****148,581㎡에 관한2019년 귀속 재산세1,413,291,120원,재산세 도시지역분495,071,890원 및 지방교육세282,658,22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1,206,877,622원,재산세 도시지역분422,765,824원 및 지방교육세241,375,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부터 제2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도로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거나,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통행에 이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도로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또는‘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의‘할 것이다.’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 사건 도로는 아스팔트포장 차도(16,378.6㎡),펜스설치 공사장(959.6㎡),보도블럭포장 보행로(4,362.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면적은 합계21,700.5㎡이다.그런데 이 사건 토지 전체의 규모(148,581㎡)가 커서 이 사건 도로와 같은 차도나 보행로의 조성 없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된다면 보행자나 차량이 멀리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24시간 개방하는 공공보행통로로서 차도와 보행로가 조성된 것으로 보일 뿐,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도로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이용에 공하도록 사용함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된**** 이용객들의 편익이나 그 밖에 원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도로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 중959.6㎡부분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도로 사용이 제한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도로가 일반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하여,곧바로‘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에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거나‘비과세되는 사도’로 인정할 수는 없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7행의‘것으로 보인다.’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는 외부의 공간과 구분되는 독립된 단지의 형태와 모습을 띄고 있고,위 도로 부분에는****의 이용객이나 일반인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와 벤치 등의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다.비록 이 사건 도로가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있으며 원고가 차량이나 보행자의 진출입을 통제하고 있지 않지만,원고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도로상에 추가 시설물 등을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고,그와 같은 필요에 따라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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