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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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13738·광주지방법원·2021-07-08·1심
산업단지 내 토지를 야적장과 물류적치장으로 사용한다며 창고업·물류시설 용도에 직접 쓰인다며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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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12038·광주고등법원·2022-11-10·2심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창고업·물류시설·운송업 용도로 직접 사용했다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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