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13738광주지방법원 1심2021-07-08 선고검수완료

산업단지 내 토지를 야적장과 물류적치장으로 사용한다며 창고업·물류시설 용도에 직접 쓰인다며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738 행정 사건(2021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3호 외 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회사는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 중개 및 대리업, 해상 및 내륙수상운송업 등을 하는 회사로, 1996년 8월과 2008년 3월에 걸쳐 OO지역 산업단지 안의 잡종지 토지들을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 토지들은 국가산업단지와 지원시설구역 등에 포함된 곳으로, 원고는 이곳을 야적장과 물류적치장으로 사용해 왔다.
  • 피고는 2019년 9월 16일 이 토지들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표준 6,256,414,010원을 기준으로 재산세 39,791,040원과 지방교육세 6,206,410원 합계 45,997,45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같은 달 25일 이 세금 전액을 납부한 뒤, 그해 12월 12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2020년 6월 17일 기각됐다.
  • 이에 원고는 이 토지가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운송업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라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회사가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사들여 야적장과 물류적치장으로 쓰면서, 이 토지가 창고업이나 물류시설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라며 피고가 부과한 재산세 39,791,040원과 지방교육세 6,206,410원 합계 45,997,450원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토지가 창고업이나 물류시설 용도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감면이나 비과세 요건 같은 특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맞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 과세대상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 즉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 토지 일부는 원고가 제3자로부터 선박 블록, 원목 등의 하역·운송 도급을 받아 수행하면서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데 쓰인 것에 불과해, 원고가 제3자에게 창고업을 해주거나 토지가 창고업 용도에 직접 쓰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토지 일부는 원고가 제3자에게 몇 달에서 1년 정도 기간을 정해 임대한 것으로, 이를 창고업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창고업이 확인되지 않고, 물류창고업등록증상 물류창고 사업장도 이 토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되어 있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창고업이나 물류시설 용도에 직접 사용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야적장이나 물류적치장으로 쓴다고 해서 자동으로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세금을 낮춰주는 분리과세를 주장하려면 토지가 창고업이나 물류시설 용도에 직접 사용된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임대나 일시적 보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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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제3자로부터 선박 블록, 원목 등의 하역 및 운송에 관한 도급을 받아 원고가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보임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제3자에게 수 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하고 있는바(갑 제8호증의 3, 4, 갑 제9호증의 3), 이를 창고업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사업자등록증(2019. 7. 2. 발급)에는 창고업이 확인되지 않고 물류창고업등록증(2019. 12. 11. 발급)에도 물류창고 사업장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목포시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19. 9. 16.원고에 대하여 한2019년도1기분 재산세39,791,040원 부과처분 및2019년도1기분 지방교육세6,206,41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화물취급업,창고업,화물 중개 및 대리업,해상 및 내륙수상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원고는1996. 8. 1.전남 **** **** ********잡종지16508.4㎡(이하‘****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1998. 8. 7.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3. 19.****로부터 전남 **** 삼호읍********잡종지20,000㎡,********잡종지18,135㎡(이하‘****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2008. 4. 29.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이 사건 부동산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의 국가산업단지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지원시설구역 등에 포함되어 있다. 라.피고는2019. 9. 16.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6,256,414,0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39,791,040원 및 지방교육세6,206,410원 합계45,997,450원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원고는2019. 9. 25.위 지방세45,997,45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바.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9. 12. 12.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0. 6. 17.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조심2020부0579(2020. 6. 17.)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야적장 및 물류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명시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한다)제6조 제5항에 따른‘창고업’(제3호),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제3호)또는‘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제4호)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분리과세의 대상이 된다.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판단 가.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2. 4. 12.선고2001두731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1996. 4. 26.선고94누12708판결 등 참조),지방세법 제106조의 문언 및 체계상 과세대상이 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고 예외적으로 열거된 항목에 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점 또한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은“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호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위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호 나목은“창고업,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운송업”을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되려면 위 창고업,화물터미널,운송업 등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그러한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나.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2, 5, 8내지11호증,을 제1내지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제3자로부터 선박 블록,원목 등의 하역 및 운송에 관한 도급을 받아 원고가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보일 뿐(갑 제8호증의1, 2, 5,갑 제9호증의1, 2, 4),원고가 제3자에 대하여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토지가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제3자에게 수 개월에서1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하고 있는바(갑 제8호증의3, 4,갑 제9호증의3),이를 창고업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③원고의 사업자등록증(2019. 7. 2.발급)에는 창고업이 확인되지 않고 물류창고업등록증(2019. 12. 11.발급)에도 물류창고 사업장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3호는“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를 분리과세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바,위 문언 및 체계,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감면의 효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은 모든 물류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화물터미널’에 준하는 정도로 일정한 시설을 갖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화물터미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화물터미널에 준하는 정도로 일정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운송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바,이를 운송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②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화물을 야적하거나 적치하고 있으나,이는 화물 운송 자체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일시적·부수적으로 화물을 야적·적치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어서 화물 운송업에‘직접’사용되는 토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운송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9. 12. 3.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다만,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차고용 토지,보세창고용 토지,시험·연구·검사용 토지,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분리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아.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폐수처리업,창고업,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토지,「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 및「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⑤법 제2조 제18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다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중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3.창고업,화물터미널,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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