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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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1733·서울행정법원·2025-09-11·1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근무실적평가에서 80점 미만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그 통지의 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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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4863·서울행정법원·2026-03-12·1심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약정기간 만료로 당연퇴직 통보를 받은 원고가 임기 5년 보장 및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무효 확인과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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