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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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9누3132·대구고등법원·2019-12-20·2심
창업중소기업이 경매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를 면제받고도 2년 안에 그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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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1482·대구지방법원·2019-04-25·1심
창업중소기업이 세금을 면제받고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을 2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세금이 추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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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66785·수원지방법원·2018-12-13·1심
창업중소기업이 물류창고 보관업을 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며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2년 안에 물류사업에 직접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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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12445·수원고등법원·2020-05-13·2심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다가 2년이 되기 전에 대부분을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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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67078·수원지방법원·2019-07-11·1심
원고 회사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아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중 일부를 인력공급업체에 임대한 것으로 처리하여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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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64208·수원지방법원·2022-05-19·1심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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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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