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아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중 일부를 인력공급업체에 임대한 것으로 처리하여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7078 행정 사건(2019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3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건설자재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년 12월 5일 설립되었다.
- 원고는 2015년 4월 20일 OO지역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 2015년 6월 1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취득세 등 합계 약 9,200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 또한 2016년 5월 19일에는 같은 지역 지상 건물 1, 2동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취득세 등 약 3,960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 원고는 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이라며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가 이미 철구조물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있어 창업으로 볼 수 없고, 건물 일부를 임대했다는 이유로 2017년 2월 13일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자, 조세심판원은 2018년 4월 27일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는 해당하나 건물 중 직접 사용한 1동 2층 200㎡만 감면하고 나머지 임대 부분은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 이에 원고는 임대한 것으로 본 1동 1층 1,030.4㎡ 및 2동 640㎡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 했으나, 피고는 대표이사의 기존 사업 이력과 건물 일부 임대 사실을 이유로 감면을 거부했다. 조세심판원은 일부 감면을 인정했고, 원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인력공급업체와의 임대차계약이 형식적이며 실제로는 원고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인력공급업체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인력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건물 1동 1층에 철구조물 제조를 위한 기계와 장치를 설치하는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건설업체로부터 발주받은 철구조물을 원고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납품해 왔다.
- 원고와 인력공급업체 사이의 '갱폼 임가공 협력업체 계약'에 따르면 작업장, 원자재, 설비, 전력 등은 원고가 제공하고, 인력공급업체는 원고가 제공한 도면과 납품 일정에 따라 제품을 제작하며 작업량에 따라 대금을 정산받았다.
- 인력공급업체는 철구조물의 매출, 제작 등과 관련한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원고 소속 공장장이 건물 1동에 상주하면서 작업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했다.
- 따라서 원고가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조업을 운영함으로써 건물 1동 1층 부분을 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가 부동산을 인력공급업체에 임대함으로써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부를 다른 업체에 임대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원고가 관리·감독하며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보다 실질적인 사용 관계를 중시하여, 인력공급업체와의 계약이 사업자 등록 편의를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용 부동산의 실제 사용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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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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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인력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임대차계약 면적은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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