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다가 2년이 되기 전에 대부분을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했다.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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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19누12445 행정 사건(2020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외 2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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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고,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취득일은 2014년 9월 24일부터 2016년 6월 17일 사이였습니다.
원고는 취득한 부동산을 한동안 직접 사용했습니다. 다만 법에서 문제 삼은 직접 사용 기간인 2년을 채우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2016년 7월 11일, 원고는 부동산 대부분을 중소기업자가 아닌 임차인에게 임대했습니다. 따라서 임대가 시작됐을 때 직접 사용한 기간은 2년 미만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한 것은 감면 목적에 맞는 사용이 아니라고 보아, 이미 감면했던 취득세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일부 감면될 수 있고,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도 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을 다퉜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창업중소기업은 2014년 9월 24일부터 2016년 6월 17일 사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하다가,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인 2016년 7월 11일 대부분을 중소기업자가 아닌 임차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과세관청은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부과했고, 원고는 다른 감면 규정이 적용되므로 추징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은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임대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관련 규정이 감면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경우로, 정당한 이유 없이 취득 후 3년 안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보다 짧은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감면은 처음부터 해당 부동산을 정해진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며, 세금을 먼저 깎아준 뒤 실제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추징 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장용 건축물을 지어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이 별도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은 공장용 건축물을 지어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예외 조항이 있다는 점에서, 그 밖의 일반적인 임대까지 직접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관련된 기존 대법원 판단도 중소기업자에 대한 법정 예외 임대가 아니라면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년이 되기 전에 대부분을 임대한 이 사건에는 감면세액 추징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취득세 감면을 받은 부동산은 실제 사용 방식과 기간이 중요하며, 소유자가 직접 쓰다가 2년이 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공장용 건축물을 지어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법정 예외와 일반 임대는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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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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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인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2.고치는 부분’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4쪽7행부터12행까지의“3)다른 감면규정 요건 충족 주장”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다른 감면규정 요건 충족 주장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전부 면제되거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제5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고,그 취득일부터2년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으므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 내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제58조의3제1항 단서에서 정한 추징사유도 발생하지 않는다.위와 같이 다른 규정에 따른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관계법령을“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의3”으로 적시하고 있지만,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면서 제58조의3이 신설되었고,그 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관한 취득세의 면제와 추징을 규정하였다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이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면서 위 규정이 삭제되었다.한편 원고는2019. 6. 12.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이 삭제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을 언급한 바 있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제1심판결4쪽 밑에서6행부터6쪽4행까지의“1)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2014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5항은“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 12. 31.법률 제12955호)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2014. 12. 31.이후에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 취득세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나)위와 같은 규정의 체계적 해석상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괄호규정(이하‘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로서‘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은‘직접 사용’할 목적을 감면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같은 조 제5항은 일정 기간‘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있는 점,추징은 일단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면제한 후에 당초의 면제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부과하는 처분인 점(대법원2003. 9. 26.선고2002두516판결등 참조)등에 비추어 보면,원칙적으로‘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이 사건 괄호규정은‘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취득세 면제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도‘직접 사용’에 포함된다면 굳이 위와 같은 규정을 둘 이유가 없으므로,이 사건 괄호규정은 일반적인‘임대’는‘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지만‘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직접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제5항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2010. 1. 1.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76조 제1항에 관하여 대법원은“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의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임대가 아닌 한 위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2012. 11. 29.선고2012두17179판결참조).
○위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임대’의 경우에는‘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위와 같은 면제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부과하는 추징처분에 관한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임대’는‘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대법원2018. 10. 4.선고2018두46643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2017누68488판결,대법원2011. 1. 27.선고2008두15039판결,대법원1984. 7. 24.선고84누297판결 등을 근거로‘직접 사용’이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그 사용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즉,대법원2018. 10. 4.선고2018두46643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2017누68488판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78조,대법원2011. 1. 27.선고2008두15039판결은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3. 12. 29.조례 제3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개정된 것)제9조,대법원1984. 7. 24.선고84누297판결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 12. 31.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 제1항에 관한 것으로,위 각 규정에는 이 사건 괄호규정과 같은‘임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2014. 9. 24.부터2016. 6. 17.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하다가 그 사용한 기간이2년이 지나지 않은2016. 7. 11.중소기업자가 아닌****에 그 대부분을 임대하였으므로,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6쪽 밑에서2행부터7쪽9행까지의“3)다른 감면규정 요건 충족 주장에 대한 판단”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다른 감면규정 요건 충족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 내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제58조의3제1항 본문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 내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제58조의3제1항 단서는 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 내지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 내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제58조의3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세의 면제 내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 최초 사용일부터2년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함으로써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였고,그 원인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것이어서 추징을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2003. 12. 12.선고2003두9978판결 등 참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 내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제58조의3제1항 단서에서 정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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