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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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25고단2560·창원지방법원·2026-04-01·1심
보이스피싱 조직의 행동지시책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지시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대여받음
징역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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