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0. 3. 31. 조례 제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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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2구합14843·서울행정법원·2002-08-21·1심
원고 회사가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본점사무실·설계사무소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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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14715·서울고등법원·2003-06-05·2심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뒤 1년 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본점사무실과 설계사무소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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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27766·서울행정법원·2001-11-16·2심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을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그곳에서 설계·검사·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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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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