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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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3구합11698·서울행정법원·2004-02-10·1심
비상장법인 주식 증자 과정에서 일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다른 주주가 그 신주를 인수하거나 추가 배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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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88446·서울행정법원·2021-05-28·1심적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원고는 2016년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액면가 500원에 배정받고, 이후 주당 50원에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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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37864·서울고등법원·2025-01-16·2심적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워크아웃 중인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주당 3,000원에 주식을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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