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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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2나104764·서울고등법원·2013-11-15·2심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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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23845·부산고등법원·2020-02-12·2심
조합설립인가 후 집합건물을 양수한 구분소유자들이 개별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조합이 이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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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5924·인천지방법원·2020-01-10·1심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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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36498·서울고등법원·2020-08-19·2심
재개발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현금청산자였던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회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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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단65855·서울행정법원·2018-11-21·1심
원고들이 재개발 조합에 현금청산금 증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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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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