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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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노1897·광주지방법원·2025-07-24·2심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해 다수 교인이 참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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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정345·서울서부지방법원·2025-04-03·1심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고도 다수 신도가 참석한 대면예배를 4회 진행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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