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36조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236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제235조(放送ㆍ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6고합395·광주지방법원·2006-12-13·1심
지지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역 협의회장 3명에게 각각 현금 200만 원씩 건네고, 이들은 이를 받은 사건
집유 1년
2006고합407·광주지방법원·2006-12-13·1심
지방선거 예비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전화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고 직원들에게 전화홍보를 시킴
징역 8월
2012고합178·대전지방법원·2012-06-14·1심
선거인에게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고, 후배들을 모아 후보자 지지 호소와 명함 배포를 하게 함
집유 8월
2012노410·부산고등법원·2012-10-24·2심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이 선거운동원과 언론인 등에게 설날 선물세트와 식사비 등 금품을 제공함
징역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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