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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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4구합1043·의정부지방법원·2015-12-22·1심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자, 형질변경을 완료하여 대지로 보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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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8226·서울고등법원·2006-09-22·2심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를 허가 없이 대지와 전으로 바꾸어 사용하다가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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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69063·서울행정법원·2025-06-11·1심
원고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올림픽대로 부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뒤, 법원 감정결과와의 차액을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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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0619·서울행정법원·2025-08-22·1심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면서 구분지상권 가액을 권리설정계약 기준으로 평가해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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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87580·서울행정법원·2021-10-08·1심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의 땅을 수용하도록 재결을 신청하고 보상액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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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0306·청주지방법원·2014-11-13·1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이 감정평가가 낮게 평가됐다며 보상금 증액과 영농손실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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