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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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3구합5800·제주지방법원·2024-09-24·1심
원고가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진·출입로로 쓰려고 구거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배수로 기능 등을 이유로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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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2075·부산고등법원·2013-12-13·2심
공유수면인 하천 일대에 허가 없이 건축물과 석축을 쌓아 하천을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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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2789·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염공장 부지에서 해수취수시설로 해수를 끌어들여 염을 생산해 오던 중, 피고의 항만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시설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이전비용 10,713,260,869원의 손실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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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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