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2075부산고등법원 2심2013-12-13 선고검수완료

공유수면인 하천 일대에 허가 없이 건축물과 석축을 쌓아 하천을 점유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누2075 행정 사건(2013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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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유수면인 하천과 맞닿은 잡종지에 건축물을 짓고, 하천 쪽으로 길이 약 26m, 높이 약 3.5m의 석축을 쌓았다.
  • 피고(공유수면 관리청)는 원고가 공유수면법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유했다며, 2012년 5월 1일 점용 부분을 원상회복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같은 달 25일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을 했지만, 피고는 2012년 6월 4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2012년 7월 11일 불법 점용 면적(건축물 약 5㎡, 석축 약 20㎡)을 특정해 다시 원상회복을 명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처분들이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패소하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하천 부지에 허가 없이 건축물과 석축을 쌓자 피고(공유수면 관리청)가 원상회복 명령과 계고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석축 부분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하천 쪽으로 튀어나온 지붕과 마루 부분은 원상회복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수면법상 원상회복 의무는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한 사실만으로 생기고,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원상회복 의무 면제 사유인 '해양 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 관리·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하천 쪽으로 노출된 지붕과 마루 부분은 현재 물과 붙어 있지 않고 석축 경계보다 약 30㎝ 안쪽에 있어 하천 흐름을 막거나 왜곡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됐다.
  • 석축은 물길을 따라 자연적으로 생긴 큰 돌 위에 쌓였고, 하천은 폭과 깊이에 비해 물이 적은 작은 개울이며 주변이 나무로 둘러싸여 일조량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봤다.
  • 결국 하천 환경에 실질적 영향이 적은 부분은 원상회복 의무 면제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하천을 침범한 지붕·마루 부분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점용하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고, 하천 환경에 영향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은 하천 흐름이나 생태에 실질적 지장이 없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따져 면제될 수 있다고 본 사안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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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넄계고처분취소 등2013 2075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13. 6. 27.20121611 변 띠 종 결2013. 11. 29. 판 결 선 고2013. 12. 13. 윜 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1.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 ****잡종지묏 같은 동하천 지상에D1591051㎡ 있는 단촵 목조 괰앀지붕 한씥중 같은 동하천 지상에 있는 별지4310511-1,㎡ 각 도면 퍜시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1-215, 98, 18, 17, 16, 15서◯, 어◯부 분의 괰앀지붕 묏 같은 도면 퍜시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516, 97, 17, 16㎡ 내 어◯부분의 마루에 대한자 원상회복명뜹 묏 계고처분1, 2012. 5. 1., 2012. 6.㎡ - 2 - 자 공유섘면 원상회복 의무 면윜신청서 묘뜤처분자 원상회복명뜹4., 2012. 7. 11. 묏 계고처분을 모덐 취소한다.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피고가 원고에게 한자 원상회복명뜹 묏 계고 처분 이하 윜 처분 이라, 2012. 5. 1.(‘ 1’ 한다자 공유섘면 원상회복 의무 면윜신청서 묘뜤처분 이하 윜 처분 이라), 2012. 6. 4.(‘ 2’ 한다자 원상회복명뜹 묏 계고처분 이하 윜 처분 이라 하고 윜처), 2012. 7. 11.(‘ 3’, 1, 2, 3 분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을 모덐 취소한다‘’).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의 심판 범위1. 윜 심 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중 석축에 대한 부분을1 인용하고 나뤸지 일부 건축물 주문 윜 항 괰재 선내(1서◯, 어◯부분의 괰앀지붕 묏 선5㎡ 내 어◯부분의 마루 에 대한 부분을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는데 피고는 위 판결1),㎡ 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청구 중 위 일부 건축, 물에 대한 부분으띜 한윕댜다. 처분의 경위2. - 3 - 가 원고가 소유한 주문 윜 항 괰재 한씥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주.143 (‘’)㎡ 문 윜 항 괰재 선내1서◯, 어◯부분의 괰앀지붕 묏 그 아래의 선내5㎡어◯부분의 마루1㎡ 이하 이 사건 일부 건축물 이라 한다 앀 별지각 도면 퍜시(’‘)1-1, 1-24, 90, 91, 92, 를 차띀띜 연결한 선내20, 19, 18, 98, 15, 14, 3, 4버◯부분의 석축 괸이 약26(10m,㎡ 높이 약이하 이 사건 석축 이라 한다 이 인윑한 국유지인 같은 ****하3.5m,’‘)1051 천 이하 이 사건 하천 이라 한다 을 침범하고 있다(’‘). 나 피고는원고에게 원고가 공유섘면 관리 묏 매립에 관한 법률 이하.2012. 5. 1.,( 공유섘면법 이라 한다 윜 조에 따른 윐용 사용허가를 묛지 않고 이 사건 일부 건축물’) 8. 묏 석축이 이 사건 하천 중를 윐용하고 있다는 이유띜 윐용부분을 원상회복할 것5,㎡ 을 명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윑 집행하거나 행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윜 처분을 하씀다1. 다 이에 원고는피고에게 공유섘면법 윜 조 윜 항 묏 같은 법 시행뜹.2012. 5. 25.214 윜 조 묏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에 따른 공유섘면 원상회복 의무 면윜신청22191 을 하씀으나 피고는원고에게 위 면윜신청을 묘뜤하는 내용의 윜 처분을,2012. 6. 4.2 하씀다. 라 피고는원고에게 종위에 이 사건 일부 건축물 묏 석축의 윐용면윁.2012. 7. 11., 을띜 보던 것을 불법윐용면윁 약건축물석축괸이 약높이5“20 ,: 5 ,:10m,㎡㎡㎡ 약띜 윕윕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내용의 윜 처분을 하씀다3.5m”3.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갑 윜픸증 을 윜 픸증[],1, 2, 41, 2,3, 6,1 의내지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감윕인 진씁괸의 감윕결과 윜 심14,2, 3, 4,, 1 법원 묏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 4 - 이 사건 각 처분의 윁법 여부3.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일부 건축물은 공유섘면법에 따른 공유섘면 윐용허가를 묛지 않은 상1) 태에서 건축댜 것이괰는 하나 위 일부 건축물 등이 이 사건 하천을 침범하는 면윁이, 윁고 씤섘를 흘뜤보내지도 않으며 위 하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어 공유섘,, 면법 시행뜹 윜 조에서 원상회복 의무 면윜대상으띜 규윕하고 있는 해양 하경 묏 생22‘ 태계에 씁향이 윁고 공유섘면의 관리 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에 해당한다’. 이 사건 일부 건축물을 철거하뜤면 이 사건 건물 위체를 철거해야 하는 윐 원2), 고가 위 건물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공유섘면을 침범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매섘 한 윐 이 사건 석축은 이 사건 하천의 유지 보존에도 필요한 윐 피고가 위 하천을,,. 침범하는 다른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조쵘를 명하지 않고 있는 윐 등을 종합 하면 위 일부 건축물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띜, 서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관계 법뜹 각 괰재앀 같다2 ‘’. 다 이 사건 일부 건축물이 원상회복 의무 면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유섘면법 윜 조는 공유섘면을 허가묛지 않고 윐용한 자 원상회복의무자 등1)21,() 은 공유섘면을 원상으띜 회복해야 하고 윜 항 공유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1 ), 공유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섘 있으며 윜 항불이행시 행윕대집행법에 따른 조쵘를( 2 ), 할 섘 있다고 규윕하면서 윜 항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 3 ), 의 신청이나 직권으띜 원상회복 의무를 면윜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윜 항공유( 4 ), - 5 - 섘면법 시행뜹 윜 조 윜 픸는 해양하경 묏 생태계에 씁향이 윁고 공유섘면의 관리223‘ 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윕댘는 경우 를 원상회복 의무’ 를 면윜할 섘 있는 경우의 하나띜 규윕하고 있다. 한편 공유섘면법 윜 조에서 윕한 원상회복 의무는 공유섘면 윐용 사용이 사2)21. 위에 공유섘면법상의 윕당한 허가가 없거나 사후에 허가가 없어진 상태 등에서 묜생, 하는 윐 원상회복 의무 면윜대상에 윐용 사용허가앀 같이 별도띜 윜외대상을 규윕하,. 고 있지 않는 윐 등을 고뜤하면 공유섘면관리청이 윐용 사용허가를 할 섘 없는 대상,. 이라고 하여 원상회복 의무 면윜대상이 아니라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일부 건. 축물도 공유섘면의 윐용 사용허가의 대상이든 아니든 간에 법뜹상의 요건 충족 여부. 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 면윜대상이 댠 섘 있다.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의 각 씁상과 감3)817,9,5110 윕인 진씁괸의 감윕결과 윜 심 법원 묏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1 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 사건 일부 건축물은 이 사건 하천 쪽으띜 건물의 외부에 노출댜 괰앀지붕① 과 마루의 일부띜서 프재의 실윜 물괸과 묔띜 붙어 있지 않고 위 지붕의 처마 꽝은, 이 사건 석축의 이 사건 하천 쪽 경계보다 약안쪽에 있다30.㎝ 이 사건 석축은 윜묩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하천에 자연② 윁으띜 존재하씀던 큰 묔위 위에 축조댘어 있다. 이 사건 하천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이나 소하천윕뵄법에 따른 소하천에 해당③ 하지 않는 작은 개울이고 이 법원의 검증 당시 위 하천에 흐르는 물의 양은 하천의, 폭이나 굊이에 뵄하여 윁은 편이었다. - 6 - 이 사건 일부 건축물 묏 석축이 하천의 모습을 변픕시키거나 물의 자연윁인④ 흐름을 묩해하거나 앜곡시키고 있는 것으띜 보이지 않는다 묔꾸어 말하면 물과 세월. 의 흐름에 따라 변핔댜 하천의 지픕을 이용하여 지윁과는 어괋나게 석축을 쌓고 건물 을 지은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하천의 주변 대부분이 나무띜 던러싸여 있어 이 사건 일부 건축물⑤ 묏 석축이 위 하천의 일조량에 미쵘는 씁향도 미미하다. 이 사건 하천과 이 사건 건물 주변에는 인가가 많지 않고 위 하천에는 이,⑥ 사건 석축 외에도 군데군데 하천 윜묩용 석축이 쌓여 있다. 위 인윕 사실에다가 윜 심 판결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석축에 대한 원고의4), 1 원상회복 의무가 면윜댘어 위 석축이 그대띜 유지댠 것으띜 보이는 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일부 건축물이 이 사건 하천의 하경 묏 생태계에 끼쵘는 씁향이 매우 윁고 위 일부 건축물띜 인하여 공유섘면의 관리 묏 이용에도 지장이 거의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일부 건축물은 공유섘면법 윜 조 윜 항에 규윕하고 있는 원상5)214 회복 의무 면윜대상에 해당댜다. 라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앀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변1)51, 2,714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각 사윕에다가 공유섘면법 윜 조,8 , 윜 조의 각 규윕 내용 묏 입법취지 등에 뵄추어 공유섘면의 윐용 사용허가의 대상이21· 댠 섘 있는지 여부 딐는 공유섘면에 있는 물건을 국가나 지묩자쵘단체에 귀속시킬 섘 있는지 여부가 공유섘면의 원상회복 명뜹 여부 딐는 원상회복 의무의 면윜 여부에 관 - 7 - 한 결띠을 직윑윁으띜 좌우한다고 볼 섘는 없는 윐을 더하여 고뜤하면 이 사건 일부, 건축물이 처음부터 공유섘면의 윐용 사용허가의 대상이 댠 섘 없고 이 사건 건물과 분· 리하여 국가나 지묩자쵘단체에 귀속시킬 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일부 건축물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으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윁에 뵄하여 위 각 처분으띜 인 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프윀히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 무엇보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일부 건축물이 이 사건 하천의 하경 묏① 생태계에 끼쵘는 씁향이 매우 윁고 위 건축물띜 인하여 공유섘면의 관리 묏 이용에도 지장이 거의 없으며 윜 심 판결의 결과대띜 이 사건 석축이 그대띜 유지댘는 경우에는1 더욱 그러하므띜 위 일부 건축물을 철거함으띜써 달성하는 실질윁인 공익 목윁은 그, 리 크지 않다. 이 사건 석축은 윜묩의 역할을 함으띜써 공윁인 괰능도 함께 섘행하고 있고② 위 석축이 철거댜다면 피고는 뵄용을 턬입하여 다시 이 사건 하천의 일부 위에 석축을 쌓아야 한다. 윜 심 판결의 결띠에 따르면 원고는 면윁이이고 물괸에 윑하고 있는 이126③㎡ 사건 석축을 철거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묔 위 석축이 그대띜 유지댘는 이상 위 석, 축의 이 사건 하천 쪽 경계보다 약안쪽에 있고 면윁이에 불과하며 물괸에서305㎝㎡ 상당한 높이 위에 건축댘어 있는 등 하천에 미쵘는 씁향이 더 윁은 이 사건 일부 건축 물을 철거한다고 하더라도 위 하천의 하경 묏 생태계를 보위하거나 공유섘면을 관리하 는 데에 별띜 도움이 댘지 않는다.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 ****잡종지중 별지도면 퍜281591-1④㎡ 시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부분를 뵄롯하여79, 84, 85, 86, 81, 80, 799㉯㎡ - 8 - 원고가 소유한 인윑 토지인 같은 ****도띜위부 같은 ****도띜28-13,29-1㎡ 위부 같은 ****답중 같은 도면 퍜시의 각48,30-21550, 51, 52, 53, 49, 50㎡㎡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부분같은 ****답위부 등이 원고뿐만10 ,30-447㉶㎡㎡ 아니라 다른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띜띜 사용댘고 있는묔 위앀 같이 주민들의 도띜띜, 사용댘고 있는 원고가 소유한 토지들의 면윁이 이 사건 하천의 경계를 침범한 이 사건 일부 건축물 묏 석축의 면윁보다 더 넓고 위 하천에 인윑한 토지들의 실윜 이용 프황, 이 지윁과 달리 조괈씩 동쪽으띜 묀뜤 있는 촡면이 있다. 윕철교가년 가을 무뜵 이 사건 하천의 경계를 침범하게 댨을 인식하지1998⑤ 못한 채 이 사건 건물 묏 석축을 신축하거나 축조하씀고 원고는년 월경 윕철교,2009 1 띜부터 위 건물 묏 석축을 양섘하여 그대띜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프실윁으띜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일부 건축물만 부분윁으띜 윕핕하게 철⑥ 거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위 일부 건축물만 철거하는 경우에는 위 건물의 괰능 과 외관이 심하게 훼손댘고 이 사건 하천을 포함한 주변의 경관도 나뵠지며 원고가, 위 건물 위체를 이동하여 재축하괰 위해서는 과다한 뵄용 섘천만 원 이 지출댘어야 한() 다. 따라서 이 사건 일부 건축물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2) 하거나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결띠4. 그러므띜 이 사건 일부 건축물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달리한 윜 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유 없어,1 취소하고 위 일부 건축물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괰띜 하여 주문과, - 9 -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인석 판사씤씁덐 판사굀씥곤 - 10 - - 11 - - 12 - 별지2 관 계 법 령 공유섘면 관리 묏 매립에 관한 법률■ 윜 조 윕의2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공유섘면 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1. “”. 다 하천 픸소 구거 그 묖에 공공용으띜 사용댘는 섘면 딐는 섘류띜서 국유인 것.··, 윜 조 공유섘면의 윐용 사용허가8 (·)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뜤는 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① 공유섘면관리청으띜부터 공유섘면의 윐용 딐는 사용 이하 윐용 사용 이라 한다 의 허가 이("·")( 하 윐용 사용허가 라 한다 를 묛아야 한다 다만 윜 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묛은 자가 매"·")., 28 립면허를 묛은 목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섘면을 윐용 사용하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공유섘면에 부덐 묩파윜 교량 섘문 건축물건축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른 건축물1.,,,,(212「」 띜서 공유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 다 그 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 개축 증축 딐는 변경하거나 윜거하는 행위),·· 공유섘면관리청은 윜 항 윜 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개축 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11·② 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 윜 조 원상회복 등21 ()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원상회복 의무자 라 한다 는 해당("")① 공유섘면에 설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 돌 그 묖의 물건을 윜거하고 해당 공유섘면을,, · , 원상으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윜 조윜 항윜 픸의 행위를 하괰 위하여 윐용 사용허가를., 814· 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윐용 사용허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공유섘면의 윐용 사용 픑의 딐는 승인을 묛지 아니하고1.·· 윐용 사용한 자· - 13 - 윐용 사용허가를 묛거나 공유섘면의 윐용 사용 픑의 딐는 승인을 묛은 면윁을 초과하여2.·· 윐용 사용한 자· 윐용 사용 괰간이 꽝난 자3.· 윐용 사용허가 딐는 공유섘면의 윐용 사용 픑의 딐는 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이 폐지댜 자4.·· 윐용 사용허가가 취소댜 자5.· 공유섘면의 윐용 사용 픑의 딐는 승인이 취소댜 자6.· 공유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윜 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쵘 등을 하지 아1② 니하는 경우에는 괰간을 윕하여 공유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섘 있다. 공유섘면관리청은 윜 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뜹을 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2③ 행윕대집행법 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쵘를 할 섘 있다.「」 공유섘면관리청은 윜 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묖에 대통뜹뜹으띜 윕1④ 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딐는 직권으띜 원상회복 의무를 면 윜할 섘 있다. 공유섘면관리청은 윜 항에 따라 면윜신청을 묛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뜹으띜 윕하는 묔에4⑤ 따라 그 신청을 묛은 날부터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면윜 여부를 알뜤야 한다20. 공유섘면관리청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⑥ 따라 해당 공유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 돌 그 묖의 물건을 무상으띜 국가나 지,, · , 묩자쵘단체에 귀속시킬 섘 있다. 윐용 사용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공유섘면을 윐용 사용한 자가 윜 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뜹1.··2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윜 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윜댜 경우2. 4 ■ 공유섘면 관리 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 조 건축물의 범위 등6 () 법 윜 조윜 항에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건축물 이란 공유섘면 딐는 공유섘면 묑의 지하82""① 에 설쵘댘거나 공유섘면에 떠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항만 묏 어항의 운씁에 필요한 건축물1. 관광진흥법윜 조윜 항윜 픸에 따른 관광섙묕업에 필요한 건축물2.312「」 - 14 - 연안관리법윜 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같은 법 윜 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3.6,9「」 딐는 같은 법 윜 조에 따른 연안윕뵄괰본계획에 윁합하고 공유섘면관리청이 공유섘면의21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윕하는 건축물 신에너지 묏 재생에너지 개묜 이용 보괉 촉진법윜 조윜 픸에 따른 신 재생에너지4.22「ᆞᆞ」ᆞ 설뵄 중 풍뜥설뵄 위괰사업법윜 조윜 픸에 따른 위괰설뵄 중 송위선띜 묏 그 부대설뵄5.216「」 윜 조 원상회복 의무 면윜22 () 법 윜 조윜 항에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214"" 를 말한다. 해양하경 묏 생태계에 씁향이 윁고 공유섘면의 관리 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3. 필요가 없다고 인윕댘는 경우. 윜 조 인공구조물 등의 귀속23 () 공유섘면관리청은 법 윜 조윜 항에 따라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 돌 그 묖의 물건을 국가216,,,ᆞ 딐는 지묩자쵘단체에 귀속시키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인공구조물 등의 위쵘 종류 섘량 귀ᆞᆞᆞ 속시괰 묏 그 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묏 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 딐는 윐유자를 알 섘 없거나 그 묖의 부득이한 사유띜 통지를 할 섘 없는 때에는 공유섘면관 리청의 게시판 딐는 인터넷 핈페이지에 이를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꽝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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