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 K
검색
판례 탐색
읽을거리
AI 추천
법조 검색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참고 판례
댓글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9나44871
·
서울고등법원
·
1990-04-25
·
2심
공무원 재직 후 퇴직연금을 선택하고, 이후 공사에서 퇴직하며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않은 퇴직금을 수령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Google로 로그인
Facebook으로 로그인
댓글 불러오는 중...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