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90671서울행정법원 1심2019-07-04 선고검수완료

이혼한 배우자가 전 배우자의 공무원 퇴직연금 일부를 나누어 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671 행정 사건(2019년 7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 공무원연금법 제46조, 민법 제839조의2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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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참가인과 2012년 5월 4일 이혼신고를 했고, 참가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17년 6월 19일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그 소송에서 두 사람은 2017년 10월 11일 조정으로 합의했습니다. 조정에는 원고가 남은 청구를 포기하고, 앞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관련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원고는 2018년 10월 16일 공무원연금법 제45조를 근거로 참가인의 퇴직연금을 나누어 달라고 피고에게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조정에서 모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연금 분할도 신청할 수 없다고 보고, 2018년 10월 18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공무원 퇴직연금의 일부를 나누어 달라고 신청했지만, 피고는 이혼 조정의 포괄적인 문구를 근거로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그 문구가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권리까지 포기한다는 뜻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연금 분할을 포기하기로 한 명확한 합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고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별도의 권리이며, 일반적인 재산분할 청구와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 연금 분할 비율 등을 법에서 정한 방식과 다르게 하려면, 이혼 당사자 사이에 연금 분할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정했다는 점이 분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정조서의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표현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행사할 분할연금 권리까지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조정조서에는 연금 분할 권리를 포기하거나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이혼 소송 과정에서 두 사람이 분할연금 권리를 논의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분할연금 권리를 포기하기로 별도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을 거절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혼 조정에서 재산과 관련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공무원연금 분할권까지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금 분할권을 다르게 정하거나 포기하려면 그 뜻이 조정 내용 등에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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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분할연괈불승인처분취소201890671 원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변 띠 종 결2019. 5. 9. 판 결 선 고2019. 7. 4.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원연괈분할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1.2018. 10. 18. 다. 소송뵄용 중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뤸지 부분은 피2., 고가 부담한다. - 2 -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과 피인신고를 하씀고 참가인2012. 5. 4.(‘’), 은소속 공무원으띜 근무하다 퇴직하고 피고띜부터 퇴직연괈을 섘뜹하고 있다.◆◆◆ 나. 원고는참가인을 상대띜 이피 묏 위자료를 구하는 소 이하 이 사2017. 6. 19.(‘ 건 이피소송 를 윜괰하씀고 원고앀 참가인은경 아래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2017. 7. 작성하씀다 퍜생략.( -) 다. 이 사건 이피소송에서원고앀 참가인 사이에 위 합의서 내용을2017. 10. 11. 괰초띜 아래앀 같은 내용의 조윕 이하 이 사건 조윕 이 성립댘었다 퍜생략(‘’).( -) 라. 원고는피고에 공무원연괈법 윜 조에 근거하여 참가인이 섘뜹하2018. 10. 16.45 고 있는 공무원연괈을 원고에게 분할하여 지괉하여 줄 것을 청구하씀다. 마. 피고는이 사건 이피소송에서 원고는 나뤸지 청구를 포괰하고2018. 10. 18. ‘“, 원고앀 피고는 앞으띜 이 사건과 관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이 사건 조윕이 성립댘었으므띜 원고는 분할연괈을 청구할 섘” 없다 는 이유띜 원고의 분할연괈 청구에 대한 불승인 통보를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 분’).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가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13,1, 의 취지 - 3 -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이피소송에서 참가인이 섘뜹하는 공무원연괈을 포괰하는 내 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조윕으띜 피고띜부터 지괉묛괰띜 한. 만 원은 사실상 매매대괈이고 이 사건 조윕에서 원고앀 참가인 사이에 분쟁의5,000, 여지를 남괰지 않괰 위하여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 는 괰재를 한 것일 뿐이‘’ 다. 2) 피고 묏 참가인 원고는 이피 과윕에서 참가인과 사이에 원고 명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참가인 에게 이위하고 참가인으띜부터만 원을 지괉묛으면 더 이상의 재산분할을 청구하5,000 지 않는 내용으띜 합의하씀다 이 사건 조윕조서에 위앀 같은 내용과 함께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겠다 고 명시함으띜써 원고가 연괈분할 청구를 하지 않’ 는 것으띜 별도띜 결윕댘었으므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나. 판단 1) 주요 관계 법뜹 공무원연괈법 윜 조 윜 항은 피인괰간이 년 이상인 사람이 묰우자앀 이피451‘5 하씀을 것 윜 픸묰우자씀던 사람이 퇴직연괈 또는 조괰퇴직연괈 섘괉권자일 것 윜( 1 ),( 2 픸세가 댘었을 것 윜 픸 의 요건을 모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묰), 65( 3 ) 우자씀던 사람의 퇴직연괈 또는 조괰퇴직연괈을 분할한 일윕한 괈액의 연괈 이하 분(" 할연괈 이라 한다 을 묛을 섘 있다 고 윕하고 같은 조 윜 항은 분할연괈액은 묰우자").’,2‘ - 4 - 씀던 사람의 퇴직연괈액 또는 조괰퇴직연괈액 중 피인괰간에 해당하는 연괈액을 균등 하게 나너 괈액으띜 한다 고 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연괈법 윜 조는 윜 조 윜 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윜조의46‘ 4528392 또는 윜조에 따라 연괈분할이 별도띜 결윕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이 사건843.’(‘ 특띀조항 고 윕하고 있다’). 2) 관뜨 법리 공무원연괈법상 분할연괈윜도는 공무원과 이피한 묰우자에게 공무원이 재직 괰간 중의 피인괰간에 취득한 퇴직연괈 또는 조괰퇴직연괈 섘괉권에 대해 그 연괈 픕 성에 괰여한 부분을 인윕하여 청산 분묰를 묛을 섘 있도띝 하는 한편 상대묩의 퇴직연·, 괈 또는 조괰퇴직연괈 섘괉권을 괰초띜 일윕한 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뜤는 취지에 서 마뜨댘었다 헌법재판소선고헌마위원재판부 결윕 참조 이는(2018. 4. 26.201654).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댘는 것으띜 공무원연괈법에 따라 공무원의 묰우자씀 던 사람이 피고띜부터 직윑 섘뜹할 섘 있는 고유한 권리이다. 이 사건 특띀조항은 분할연괈액은 묰우자씀던 사람의 퇴직연괈액 또는 조괰, 퇴직연괈액 중 피인괰간에 해당하는 연괈액을 균등하게 나너 괈액으띜 한다는 공무원 연괈법 윜 조 윜 항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연괈분할이 별도띜462, 결윕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띝 규윕하고 있다 이는 연괈픕성에 대한 실질윁 괰여도. 나 당사자 쌍묩이 피인생한 중 픑뜥하여 취득한 모든 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고뜤하여 연괈분할에 관하여 달리 윕할 섘 있는 여지를 덠으띜써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 별 사안의 특섘성을 고뜤하여 구체윁 타당성을 도모하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선고헌마위원재판부 결윕 참조2018. 4. 26.201654). - 5 - 이러한 공무원연괈법상 이피묰우자의 분할연괈 섘괉권의 법윁 성격과 이 사 건 특띀조항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띀조항에서 윕한 연괈,‘ 분할이 별도띜 결윕댜 경우 라고 보괰 위해서는 픑의상 또는 재판상 이피에 따른 재산’, 분할윈차에서 이피당사자 사이에 연괈의 분할 뵄율 등을 달리 윕하괰띜 하는 명시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윕하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앀 달리 이. 피당사자 사이의 픑의서나 조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괈의 분할 뵄율 등이 명 시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윈차에서 이피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괈 섘괉권을, 포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뵄율 설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 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윕해서는 안 댜다. 3) 구체윁 판단 앞에서 인윕한 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피소송 과윕에서 원고가 자신의 분할연괈 섘괉권을, 포괰하괰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으띜 조윕이 성립댘었다고 인 윕하괰 어뜵다. 가) 이피당사자는 이 사건 특띀조항에 따라 재산분할 과윕에서 연괈의 분할 뵄율 등을 자유롭게 윕할 섘 있지만 묘드시 이를 포함시켜 분할 뵄율 등을 별도띜 윕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피묰우자의 분할연괈 섘괉권이 공무원연괈법상 인윕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피 시 재산분할윈차에서 명시윁으띜 윕한 묔가 없을 경, 우 분할연괈 섘괉권은 당연히 이피묰우자에게 귀속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앀 참가인은 이 사건 조윕조서 윜 항에서 원고는 나뤸지 청구를4‘ 포괰하고 원고앀 참가인은 앞으띜 이 사건과 관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 - 6 - 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 고 윕하씀는데 이는 향후 재산분할 과윕에서 넄락댘거나 은닉.’, 댜 상대묩의 재산이 묜견댘더라도 서띜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등을 하, 지 않괰띜 하는 내용으띜 보이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분할연괈 섘괉권을 행사하지, 않괰띜 하는 합의굌지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 다) 이 사건 조윕조서에는 원고앀 참가인 사이에 원고가 분할연괈 섘괉권을 포괰하거나 연괈의 분할 뵄율 등을 공무원연괈법 윜 조 윜 항과 달리 윕하씀다고 볼452 만한 명시윁인 괰재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이피소송에서 원고앀 참가인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분할연괈 섘괉권에 대한 논의를 하씀다고 볼 만한 사윕도 위픀 찾아볼 섘 없 다. 다. 소결 원고는 공무원연괈법 윜 조 윜 항이 윕한 분할연괈 섘괉권자에 해당하고 이451, 사건 이피소송 과윕에서 연괈분할이 별도띜 결윕댜 사실도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핍서욱 - 7 - 판사굀언지 판사이원재 - 8 - 별지[ ] 관계 법령 공무원연괈법▣ 제 조 분할연괈 수괉권자 등45 () 혼인기간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① 인하여 실질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5 자씀던 사람의 퇴직연괈 딐는 조기퇴직연괈을 분할한 일정한 괈액의 연괈 이하 분할연괈( "" 이라 한다 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이혼하씀을 것1. 배우자씀던 사람이 퇴직연괈 딐는 조기퇴직연괈 수괉권자일 것2. 세가 되었을 것3. 65 분할연괈액은 배우자씀던 사람의 퇴직연괈액 딐는 조기퇴직연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② 연괈액을 균등하게 나너 괈액으로 한다. 분할연괈은 제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13.③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묏 방법 등에13,④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분할연괈 지괉의 특례46 () 제 조제 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 조의 딐는 제 조에 따라 연괈분할이 별도로 결정45 2839 2843「 」 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칙 제 호( 15523 , 2018. 3. 20.) 제 조 분할연괈 지괉 묏 선청구 등에 관한 윁용례4 () 제 조제 항제 호 묏 제 호의 개정규정의 요건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45 1 12②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제 조제 항제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연45 1 3 괈을 받을 수 있다. 년부터 년까지 세끝1. 2016 2021 :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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