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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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2구합12623·광주지방법원·2023-04-27·1심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시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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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8019·서울행정법원·2025-06-25·1심
재개발조합이 정비사업으로 새로 만든 도로와 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시키고,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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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50797·춘천지방법원·2020-11-24·1심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과 기존 대지를 포함할지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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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1280·서울고등법원·2023-10-18·2심
원고가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준공한 뒤,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도급공사비·하수도원인자부담금·지적측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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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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