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07조
소멸시효
제107조(소멸시효)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19.1.15>
- 1호
1.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 2호
2. 제4장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 3호
3.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
- 4호
4.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반환받을 권리
제2항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누80815·서울고등법원·2018-05-23·2심
원고가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 급여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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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66084·서울행정법원·2017-10-19·1심
원고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 급여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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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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