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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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나338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7-13·2심
△△대학교가 2009학년도 수시 일반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특정 산식으로 보정하고 비교과 평가항목을 사전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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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387·부산고등법원·2011-07-13·2심
대학 입학 전형에서 교과 성적 산출 방식이 불합리하다며 지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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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1454·부산고등법원·2013-11-08·2심
아버지의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자격으로 대학에 입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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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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