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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8년 10월경 피고 대학의 2009학년도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에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자격으로 지원해 서류심사와 면접·구술시험을 거쳐 2009년 3월 2일 입학했다.
원고의 아버지는 2007년 하반기부터 중국에서 국내 법인의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1998년 11월 1일부터 2008년 6월 27일까지 OO회사의 중국 현지 법인에서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아버지는 위계로 대학의 특별전형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로 2013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됐다.
2012년 7월 16일 검찰은 원고가 특별전형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부정 입학했다는 취지의 사실을 대학에 통보했고, 대학은 같은 해 10월 23일 학칙 제41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해 입학취소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고, 자신은 자격을 갖췄으며 설령 못 갖췄더라도 다른 자격으로 합격할 수 있었고 위조 사실도 몰랐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퉜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자격으로 대학에 지원하면서 아버지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했는데, 그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대학 총장이 입학취소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처분 절차에 문제가 있고 자신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대학의 입학취소가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인지 살폈다. 대학의 장이 특별전형으로 입학생을 선발할 때 그 기준과 방법을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서류 허위 제출 같은 사정만으로 입학허가가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행정절차법 시행령은 '학교에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을 사전통지 예외로 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행정절차법이 전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성질상 사전통지를 하기 곤란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예외가 된다고 해석했다.
이 사건 입학취소는 성질상 사전통지를 하기 곤란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사전통지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절차 위반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대학 입학취소처럼 학생 신분에 큰 영향을 주는 처분은 학교 내부의 교육 관련 사항이라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입학 서류를 허위로 꾸며 자격을 갖춘 것처럼 보이게 하면, 설령 본인이 위조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입학 취소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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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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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넄입학취소처분취소2013 1454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B
피고 피항소인,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13. 5. 3.20125320
변 띠 종 결2013. 10. 25.
판 결 선 고2013. 11. 8.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청구취지에 괰재댜은 씤괰1.2012. 10. 23.(2012. 10. 22.
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입학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경 한국해양대학교 이하 피고 대학 이라 한다 의학년도.2008. 10.(‘’) ‘2009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위픕 이하 이 사건 특별위픕 이라 한다 에 해외근무 상사직원’(‘’) ‘
자녀 의 자격으띜 지원하여 서류심사 묏 면윑 구선시험을 거쳐위 대학 해’,2009. 3. 2.
사섘송과학부에 입학하씀다.
나 이 사건 특별위픕과 관뜨하여 원고의 아버지인은년 하묘괰부터 중국에.,D‘2007
서 국내 법인의 상사주재원으띜 근무하씀음에도부터굌지 주, 1998. 11. 1.2008. 6. 27.
식회사 교문괈속의 중국턬자법인인 청도교문공씈품 유한공사에서 상사주재원으띜 근무
한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고 대학에 윜출하여 위계띜써 피고의 특별,
위픕 업무를 묩해하씀다 는 범죄사실띜서울중앙지묩법원고단픸’2013. 1. 8.(20123544 )
에서 징역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 그 무뜵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102,.
다 피고는서울중앙지묩검찰청으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특별위픕에 허.2012. 7. 16.‘
위서류 등을 윜출하여 부윕입학한 픐의가 윁묜댘었다 는 사실을 통보묛고’, 2012. 10.
피고 대학의 학쵙 윜 조 윜 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입학취소 처분 이하 이 사23.412(‘
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라 이 사건과 관뜨댜 피고 대학의 학쵙 묏 이 사건 특별위픕 모집요강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피고 대학 학쵙■
제 조 정원 앸 입학40 ()
재앸국민 앸국인 농 어촌지역의 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은 고등교육뮕 시행령 제 조,,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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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항 묏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 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륰 지원 자격 묏230 4,
전형 등에 관하여 필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조 입학 허가41 ()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륰 입학이 허가댜 자는 소정의 납입괈을 지정 괰일 내에 납부하,①
고 구비서류 제출 등 필얔한 입학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1.②
부정한 묩뮕으로 합격한 자1.
특믄한 사유 없이 전항의 입학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얰2.
제 조 학사과정의 보증인42 ()
보증인은 학부릨 또는 당해 학생의 신상에 관계댘는 제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 만①
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댘는 자라야 한다.
보증인의 주소에 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학교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이 사건 특믄전형의 릨집얔강■
자격얔건 묏 공통학력얔건3.
해앸근무 상사직원 자녀 앸국에서 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로서:2ᆞ
앸국의 학교에서 년 이상 고등학교 교육과정 년 이상 포함 재학하고 귀국한 자2 (1)
현지뮕인 직원 묏 자씁업자 자녀 앸국에서 년 이상 부릨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재:2,ᆞ
학한 자 중 앸국의 학교에서 년 이상 고등학교 교육과정 년 이상 포함 을 이수한 고2(1)
등학교 졸업 또는 씈정인 재앸국민 자녀
지원자 유의사항7.
가 지원자는 본 얔강에 릅시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서류접수 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
륰 지원자격서류 심사 결과 적격자로 인정댜 자에 한해 르접 구술고사에 응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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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부여한다.
마 부정한 묩뮕 등으로 합격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부정한.,
묩뮕 등으로 입학한 사실이 묜견댠 경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인윕근거 갑 윜픸증 을 윜 내지내지픸증 가지번픸가 있는 것은 각[]1, 2,14, 810(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앀 같은 사유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윕윈차법 윜 조 내지 윜 조에서는 행윕청이 침익윁 행윕처분을 하는 경우1)2124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의 윜목과 내용 법윁 근거 의견을 윜출할 섘 있다는 뜻을 명시,,
하여 사위통지를 하고 의견윜출의 괰회를 주며 처분 당시 문서의 묩식으띜 그 근거앀,,
이유를 윜시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피고는 입학 취소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앀 같은 윈차를 거쵘지 아니하씀
다.
원고는 피고 대학에 지원할 당시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의 자격을 갖추었다2)‘’.
그리고 설뜹 원고가 위 자격을 갖추지 못하씀더라도 프지법인 직원 딐는 자씁업‘
자 자녀 의 자격을 갖추었고 재외국민 특별위픕에서 양자를 구분하여 선묜하거나 평가’,
묩법에 차이를 덐고 있지 않으므띜 면윑과 구선시험에서 우섘한 성윁을 거더 원고띜,
서는 프지법인 직원 딐는 자씁업자 자녀 의 자격으띜 합격할 섘도 있었다 따라서 위‘’.
조댜 재직증명서 윜출이 원고의 합격 여부에 씁향을 미쵘지 않는다.
딐한 원고의 아버지에 대한 상사주재원 재직증명서는이 위조한 것이고 원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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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그 사실을 위픀 알지 못하씀다.
그러므띜 원고는 부윕한 묩법으띜 입학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항의 사윕들과 이 사건에서에 대한 상사주재원 재직증명서가 위3)2)D
조댘어 윜출댜 경위 원고가 이미 피고 대학의 교육과윕을 상당 부분 이섘한 윐 농어,,
촌 특띀입학위픕에서 부윕행위를 한 학생들에 대하여는 대부분 입학 취소 처분이 이루
어지지 않은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뵄띀의 원쵙을 위묘한 것이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행윕윈차법 위묘 여부에 대한 판단1)
가 이 사건 처분의 행윕윈차법 윁용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입학허가가 처음부터 당연무효임을 통지하고 핕
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거나 행윕윈차법 윜 조 윜 항 윜 픸 같은 법 시행뜹 윜 조,329 ,2
윜 픸에 따라 행윕윈차법 윁용이 윜외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8.
살피건대 대학의 장이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위픕으띜 입학자를 선묜하는 경,
우 그 구체윁인 선묜괰준과 묩법에 관하여 관계 법뜹에서 규윕한 묔 없다 따라서 원.
고가 이 사건 특별위픕의 모집요강에서 윕하는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의 자격을 갖‘’
추지 못하씀고 지원 과윕에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윜출하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
만으띜 하자가 중대 명묱하여 그에 따른 입학허가가 당연무효라고 할 섘 없다.ᆞ
나아가 행윕윈차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해당 행윕작용의 성질상 행윕윈차를329
거쵘괰 곤란하거나 거쵠 필요가 없다고 인윕댘는 사항과 행윕윈차에 준하는 윈차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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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사항으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윕윈차법이 윁용댘지 아니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행윕윈차법 시행뜹 윜 조 윜 픸는 대통뜹뜹으띜 윕,28‘
하는 사항 이란 학교 연섘원 등에서 교육 훈뜨의 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학생 연’ᆞᆞᆞ
섘생 등을 대상으띜 행하는 사항을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 규윕들의 해석상 당해 처분이 행윕윈차법 시행뜹 윜 조 윜 픸 소윕의 학교28‘
에서 교육 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띜 행하는 사항 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묔띜 행윕윈차법이 윁용댘지 않는 것으띜 볼 섘는 없고 행윕윈차법 윜 조 윜 항 윜,32
픸에 따라 성질상 행윕윈차를 거쵘괰 곤란하거나 거쵠 필요가 없다고 인윕댘는 사항9‘’
딐는 행윕윈차에 준하는 윈차를 거최 사항 에 해당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은 그 성질상 행윕윈차를 거쵘,
괰 곤란하거나 거쵠 필요가 없다고 인윕댘는 사항으띜 보괰 어뜵고 이미 행윕윈차에,
준하는 윈차를 거쳤다고 인윕할 증거도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행윕윈차법의 윁용,
을 묛는 처분이라고 봄이 씳다.
나 이 사건 처분의 행윕윈차법 위묘 여부)
앞서 윜 항에서 든 증거들과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1)157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는과덐 차띀에 걸쳐 원고의 아버지인에게2012. 8. 1. 2012. 8. 23.D,①
서울중앙지묩검찰청으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특별위픕에 허위서류를 윜출하여 부윕입
학한 픐의자띜 통보댘었다는 윐 부윕입학 여부의 핕인을 위하여 학부모 딐는 학생 본,
인의 소명서 윜출을 요청한다는 윐 그 소명서는 재직증명서 내용의 사실 여부앀 상세,
한 소명내용을 괰재하여 괰한 내에 윜출댘어야 하는 윐 학쵙 등 입학 관뜨 규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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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 원고의 입학취소 등을 처리할 씈윕이라는 윐을 통지하씀다.
이에은주식회사 교문괈속의 중국턬자법인인 청도교문공씈D2012. 8. 27. ‘②
품 유한공사에서 상사주재원으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잘 아는 지인을 통하여 상,
사주재원으띜 재직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것은 맞으나 시간이나 윈차
의 편의상 부득이하게 그뜇게 한 것이다 는 취지의 소명서를 윜출하씀다’.
그 후 피고는대학입학위픕관리위원회앀교무2012. 10. 15.2012. 10. 16.③
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를 결윕한 뒤에게, 2012. 10. 23. Dᆞ
피고 대학의 학쵙 윜 조 윜 항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입학허가가 취소댘었고 입학412,
허가 취소일 이후 모든 행윕사항이 무효처리댜다는 윐을 문서띜 통보하씀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리 처분의 윜목 법윁 근거를 명시하여 사(2),,
위통지를 하지 않았지만과원고가 허위서류를 윜출하여 부윕, 2012. 8. 1. 2012. 8. 23.
입학한 픐의를 묛고 있는 사실을 고지함과 아울러 원고의 부윕입학이 핕인댠 경우 학
쵙 등 입학 관뜨 규윕에 따라 입학취소를 할 씈윕임을 사위통지하씀다.
그띜 인해 원고 딐는으띜서는 어떠한 근거앀 이유띜 입학취소 처분이 이루D
어지는지 충분히 알 섘 있었고 피고는 당시 학부모 딐는 학생 본인의 소명서 윜출을,
요청함으띜써 의견을 윜출할 섘 있다는 뜻도 명핕히 통지하씀다.
그리고은 그 후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윜출하게 댜 경위 등에 대한 소명서D
를 윜출하씀고 피고는피고 대학의 학쵙 윜 조 윜 항 등을 근거띜 원,2012. 10. 23.412
고의 입학허가를 취소한다는 사실을 문서띜 통지하씀는묔 이 사건 처분 당시 의견윜,
출의 괰회가 주어음고 문서의 묩식으띜 처분의 이유도 윜시댘었다.
한편 위앀 같은 사위통지앀 의견윜출 괰회의 부여 이 사건 처분의 통지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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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인 원고가 아니라에게 이루어진 흠이 있괰는 하다D.
그러나 사위통지앀 청문윈차 윜도는 처분으띜 말미암아 불이익을 묛게 댠 당
사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윜출할 괰회를 부여함으띜써 처분의 신중을 괰하
고 윁윕성을 핕보하여 부당한 권리침해를 씈묩하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대법원(1991.
선고넄판결 등 참조처분의 이유윜시 윜도는 행윕청의 자의윁 결윕을7. 9.91 971),
묰윜하고 당사자띜 하여괈 행윕구윜윈차에서 윁윈히 대처할 섘 있도띝 하는 데 그 취
지가 있다 대법원선고덐판결(2009. 12. 10.2007 20362).
그런데 허위의 재직증명서 윜출이라는 부윕행위는 앞서 본 묔앀 같이이 주D
도하씀으므띜이 그 과윕을 소명함이 원고가 소명하는 것보다 더 충실할 것으띜 보D
인다 딐한 피고 대학의 학쵙 윜 조는 학사과윕의 보증인으띜서 학부모를 규윕하고.42
있고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판단 묏 그에 관한 구윜섘단의 강구 등의 촡면을 고,
뜤하면 원고의 보픸자인에게 처분의 사위통지 묏 이 사건 처분의 통지가 이루어지D
는 것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할 섘 없다.
이러한 사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윕윈차,
법 윜 조 내지 윜 조가 규윕하는 처분의 사위통지 의견윜출의 괰회 부여 문서 묩2123,,
식에 의한 처분의 이유윜시 등의 윈차를 이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처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2)
가 앞서 윜 항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피고 대학의 학쵙 윜 조 윜 항 윜 픸에)1,4221
서는 부윕한 묩법으띜 합격한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피고 대학‘’,
의 이 사건 특별위픕 모집요강에서도 부윕한 묩법 등으띜 합격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
하고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부윕한 묩법 등으띜 입학한 사실이 묜견댠 경우에는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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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취소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여괰서 말하는 부윕한 묩법 이란 입학시험의 공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뜤가 있는 일체의 부윕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고 대학입시의 공윕성과 객관성,
을 달성하괰 위한 위 학쵙 규윕과 모집요강의 취지 등에 뵄추어 볼 때 응시자앀 묀윑
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윕행위를 한 경우 그 부윕행위의 이익을 묛
게 댠 응시자도 부윕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선고(2006. 7. 13.
다판결 참조2006 23817).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특별위픕에서 해),‘
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의 자격으띜 응시한 사실 위 지원 자격의 경우 보픸자가 외국에’,
서 국내 법인 등의 상사주재원으띜 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할 것을 조건으띜 삼고 있2
는 사실은 각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런데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은3,3,D2007.
경부터 웅진코웨이 주식회사의 중국턬자법인인 북경웅진생한가위 유한공사에서 상사8.
주재원으띜 근무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가 이 사건 특별위픕에 지원할 당,
시인경에는 근무괰간이 년에 미쵘지 못하여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띜서2008. 10.2‘’
의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특별위픕에서 위조댜,D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윜출하씀고 그띜 인해 피고 대학은 원고가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입학허가를 하씀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부윕한 묩법으띜 합격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
고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위픀 알지 못하씀더라도 위 부윕행위는 피고 대학의 학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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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윕과 이 사건 특별위픕의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 사유가 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특별위픕에서 프지법인 직원 묏 자씁업자 자녀)‘’
의 자격으띜 합격할 섘도 있었으므띜 위조댜 재직증명서의 윜출이 원고의 합격 여부에
씁향을 미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프지법인 직원 묏 자씁업자 자녀 의 지원 자격‘’
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자격으띜 이 사건 특별위픕에 지원하고 딐 필요한 증
뵙서류를 윜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 대학에 합격할 섘는 없었을 것으띜 보인다.
가사 그뜇지 않더라도 피고 대학의 학쵙 윜 조 윜 항 윜 픸 묏 이 사건 특별,4121
위픕의 모집요강에서 말하는 부윕행위란 입학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윕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띜서 그것이 합격 여부에 씁향을 미쵘지 아니하씀어도 부윕행위에 해당댘면 합격
을 취소하는 사유가 댘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원고가(2006. 7. 13.2006 23817),
프지법인 직원 자녀 의 자격으띜 합격할 섘 있었다는 사윕만으띜 달리 볼 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뵄띀의 원쵙 위묘 여부에 대한 판단3)
입학지원자의 선묜시험에 있어서 합격 불합격 판윕 딐는 입학 자격 선묜묩법,ᆞ
등은 해당 교육괰관이 관계 법뜹 등의 범위 내에서 교육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필요
한 인격 자질 학뜥 지식 등을 종합 고뜤하여 자유띜이 윕할 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그것이 프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교육괰관으띜서의 대학의 자율성은 응시자의 교육을 묛을 권리를 침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 스스띜가 윕한 불합격처리괰준에 따른 합격 딐는
입학의 취소 결윕에 대하여도 존중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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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청소년 대부분이 많은 시간과 노뜥을 턬자하여 대학입시
에 매달리고 있는 사회윁 프실에 뵄추어 보면 대학입시에 있어서의 공윕성은 그 어떤,
시험에 있어서보다 더 엄격하게 요구댜다.
더욱이 원고가 지원한 이 사건 특별위픕은 외국에서 묜행댜 증명서에 대한 진위
여부 조사가 쉽지 않아 부윕이 개입할 여지가 매우 높고 이러한 부윕행위는 대학입학,
시험의 픕평성 묏 대학입학윜도의 공윕한 운씁에 심각한 위픑이 댠 섘 있으므띜 합격,
취소의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
위앀 같은 교육괰관의 자율성이나 대학입학윜도의 공윕성 등의 공익상 필요성에
뵄추어 보면 그 부윕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나 원고의 주장대띜 원고가 그 부윕행위를,
위픀 알지 못하씀거나 프지법인 직원 자녀 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사윕 등을 고뜤해 보‘’
더라도 원고에 대한 입학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이 뵄띀의 원쵙을 위묘하씀다고 볼 섘
없다.
한편 원고는 농어촌 특띀입학위픕의 부윕행위자에 대하여는 대부분 입학취소 처
분이 이루어지 않아 이 사건과 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5
의하면 농어촌 특띀입학위픕의 경우에는 부윕행위에 관한 입증이 어뜤워 소섘의 학생
들에 대하여만 입학취소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 사건 처분의,
뵄띀원쵙 위묘 여부를 판단함에 위앀 같은 사윕을 고뜤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띠3.
그러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1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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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인석
판사씤씁덐
판사굀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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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뮕령
구 고등교육뮕뮕률 제 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13. 3. 23.11690)■
제 조 학생의 선묜묩뮕34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묏 원격대학을 포함하륰 대학원대학은 제앸한다 의(,)①ᆞᆞ
장은 제 조제 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묘전형이나 특믄전형에 의하33 1()一般銓衡
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묜한다.
제 항에 따른 일묘전형이나 특믄전형의 묩뮕과 학생선묜일정 묏 그 어씁에 필얔한 사항은1②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고등교육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13. 3. 23.24423)■
제 조 입학 편입학등29 ()ᆞ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얰에는 제 조 제 항에도 불구하고 그28 1②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얰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또는 제 호부터 제 호.2 3 8 91114ᆞ ᆞ ᆞ
굌지에 해당하는 자의 총학생수는 믄퍜 의 괰준을 따른다1.
재앸국민 묏 앸국인 제 호앀 제 호에 따른 재앸국민 묏 앸국인을 제앸한다2.( 67)
제 조 학생의 선묜31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묏 전문대학을 포함하륰 대학원대학 묏 원격대학은 제앸한다(·,.①
이하 제 조굌지 같다 의 장이 뮕 제 조 제 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묜함에 있어서는 릨든 국34)34 1
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 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릩적에 따·
라 어씁댘는 것을 도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얰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묜전을 도릨.
하도록 하는 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은 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 적성34 1·②
묏 능력등이 묘씁댠 수 있도록 그 묩뮕 묏 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조 입학전형의 구분34 ()
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일묘전형은 일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괰준에 따라34①
학생을 선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괰준 묏 묩뮕에 따라 공정
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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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특믄전형은 특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괰준 또는34②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괰준에 의한 전형이 필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쵘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괰준 묏 묩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
여 공개적으로 시행댘어야 한다.
행정절차뮕■
제 조 적얩 뮔위3 ()
이 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얩하지 아니한다.②
병역뮕 에 따른 징집 소집 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뮕령9.· ,·· ,「 」
에 따른 징계앀 그 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릩적으로 하는 뮕령에 따른 알선 조정 중재,· · (仲
재정또는 그 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쵘괰 곤란하거)· ( )裁裁定
나 거쵠 필얔가 없다고 인정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제 조 처분의 사전통지21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얰에는 미리 다음①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처분의 제릩1.
당사자의 성릅 또는 릅쵭과 주소2.
처분하려는 원인이 댘는 사실과 처분의 내얩 묏 뮕적 근거3.
제 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얰의 처리묩뮕4. 3
의견제출괰관의 릅쵭과 주소5.
의견제출괰한6.
그 묖에 필얔한 사항7.
제 항 제 호에 따른 괰한은 의견제출에 필얔한 상당한 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1 6.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제 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④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괴괉히 처분을 할 필얔가 있는 경얰1.
뮕령 등에서 얔구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댘르 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얰2.
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댜 사실이 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릅댜 경
얰
- 15 -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릅묱히 불필얔하다고 인정댠 만한 상당3.
한 이유가 있는 경얰
제 조 의견청취22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청문을 한다.①
다른 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얰1.
행정청이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2.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②
다른 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얰1.
2. 해당 처분의 씁향이 광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얰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 항 또는 제 항12③
의 경얰 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괰회를 주어야 한다.
제 조 처분의 이유 제시23 ()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를 제앸하고는 당사자①
에게 그 근거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내얩을 릨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얰1.
단순 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릅묱히 알 수 있는 경얰2. ·
괴괉히 처분을 할 필얔가 있는 경얰3.
행정청은 제 항 제 호 묏 제 호의 경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얔청하는 경얰에는 그 근거앀1 23②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조 처분의 묩식24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뮕령등에 특믄한 규정이 있는 경얰를 제앸하고는 문서로①
하여야 하륰 전자문서로 하는 경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 ,
할 필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얰에는 말 또는 그 묖의 묩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얰 당.
사자가 얔청하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 성릅 묏 연락처 전화뮈호 팩스뮈(,②ᆞ
호 전자얰편주소 등을 말한다 를 적어야 한다,).
행정절차뮕 시행령■
제 조 적얩제앸2 ()
- 16 -
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3 2 9""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학교 연수원 등에서 교육 훈련의 릩적을 달성하괰 위하여 학생 연수생 등을 대상으로8. ···
행하는 사항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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